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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수리, 1년 3개월 지나 자녀 빚 안 부모

뒤늦게 날아온 자녀 빚 소장, 채무초과 몰랐음 소명해 한정승인

  • 서울가정법원
  • 2022년 4월
  • 심판

특별한정승인 수리

게시

서울가정법원 심판문 사본 1
분야
상속·후견
법원
서울가정법원
결과
심판 · 특별한정승인 수리
시기
2022년 4월

자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넘어 은행 소장을 받고서야 빚을 알게 된 부모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부모를 도운 이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은 2022년 4월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고, 이후 상속재산목록 심판경정 신청 2건도 2023년 6월과 2025년 3월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들(청구인)은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난 고인의 부모입니다.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부모가 상속인이 되었고, 고인이 남긴 것은 은행 대출금과 개인 채권자의 공정증서 채무였습니다.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은 이미 지난 뒤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부모가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 특별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뒤 개인 채권자의 채무액이 바로잡혀야 했고, 목록에 없던 카드사 채무까지 드러났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두 차례 심판경정을 신청해 상속재산목록을 실제 채무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고인은 부모와 분가한 지 오래였고 사는 곳도 멀어 왕래가 많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 1순위인 배우자와 자녀들은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이 사실도, 고인에게 갚지 못한 빚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녀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가 빚을 물려받나요?

1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모가 2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이를 안 것은 2022년 2월 은행이 부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한정승인 기간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부모가 고인의 빚을 모두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쟁점은 기간이 지난 뒤의 신고를 받아들일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수리 뒤 드러난 채무를 어떻게 목록에 반영하는지였습니다.

한정승인 기간 3개월이 지났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상속인에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부모를 도와 2022년 2월 말 서울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부모가 분가한 고인과 멀리 떨어져 살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최근에야 안 점, 은행 소장을 받고서야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점을 들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던 데 과실이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그달에 바로 신고해 3개월 기간도 지켰습니다.

심리 중 법원은 개인 채권자의 공정증서 채무액을 확인할 자료를 내라는 보정명령을 했습니다. 공증 사무소가 열람에 협조하지 않아 우선 확인된 1억 원으로 목록을 보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2건이었고 금액은 1억 원과 3,750만 원이었습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된 뒤 빠진 빚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 신고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김정훈 변호사는 수리 뒤에도 목록이 실제 채무와 어긋난 채로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같은 사건의 심판에 대해 경정을 신청했습니다. 개인 채권자 관련 채무를 빠뜨린 신청착오가 있다고 밝히고 공정증서 2건을 소명자료로 냈습니다.

2024년에는 카드사가 대여금 소송을 내면서 목록에 없던 카드 채무가 드러났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5년 3월 다시 경정을 신청했습니다. 카드사 소송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와 사건검색 화면을 소명자료로 내고 카드 채무를 목록에 더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이후의 채권자 대응에서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 채권자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추심에 나서자 김정훈 변호사는 이 한정승인을 근거로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해 채권자의 추심까지 막아 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사법보좌관)은 2022년 4월 부모가 2022년 2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고 심판했습니다.

3개월 기간이 지난 신고였지만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첨부된 목록에는 적극재산이 '알 수 없음'으로, 소극재산은 은행 대여금 96,956,628원(약 9,695만 원)과 이자, 개인 채권자 채무 1억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결정에서 법원은 김정훈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심판의 별지 목록을 경정했습니다. 개인 채권자 채무는 공정증서 2건에 따라 1억 원과 3,750만 원, 합계 1억 3,750만 원으로 바로잡혔습니다.

2025년 3월 결정에서는 카드사 채무 22,359,351원(약 2,235만 원)과 그중 13,215,693원에 대한 이자가 목록에 더해졌습니다. 두 결정 모두 신청이 이유 있다고만 적었습니다.

목록에 적힌 채무액만 더해도 256,815,979원(약 2억 5,681만 원)입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28조, 제1030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한정승인 기간이 지났지만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음을 소명해, 의뢰인들은 고인의 빚을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으면 되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 경정으로 목록도 실제 채무에 맞춰졌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채무 초과를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 고인과의 왕래나 빚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첫걸음이고, 한정승인이 수리된 것으로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보았습니다.

고인과 왕래가 적었던 후순위 상속인은 채무를 한꺼번에 파악하기 어렵고 채권자는 몇 년에 걸쳐 차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뒤에도 소장이나 독촉장이 오면 그 채무가 목록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빠져 있다면 근거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의 배우자와 손주가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가 빚을 물려받나요?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부모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포기로 부모가 2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 사실을 안 지 3개월이 지났는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부모는 은행 소장을 받은 그달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한정승인 뒤에 목록에 없던 빚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사건의 심판에 대해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6월과 2025년 3월 두 차례 경정 결정으로 개인 채권자와 카드사 채무가 목록에 반영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고인의 빚이 없어지나요?

빚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갚으면 되도록 책임의 범위가 좁아지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속⁠·후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