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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분할 대상과 기여도 입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황별 고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 기여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원은 재산을 모은 경위, 맞벌이 여부, 가사·육아 분담, 혼인 기간 등 모든 사정을 함께 보고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 빚도 나누나요

    주택담보대출처럼 혼인 생활이나 공동재산 마련을 위해 진 채무는 분할할 때 함께 계산합니다.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부담합니다.

  • 연금은 어떻게 나누나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본인도 수급 연령이 된 뒤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이혼할 때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해 두면 그 비율이 우선 적용되므로(같은 법 제64조의2) 조정이나 판결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에도 비슷한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꼭 알아야 할 내용

  1. 01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은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분할 대상입니다. 부동산·예금·주식·자동차는 물론, 장래 받을 퇴직급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님께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02

    재산을 지키는 절차와 청구 기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3. 03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소송 도중 부동산 시세가 오르거나 예금이 줄어든 사정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별거 뒤 한쪽이 재산을 써 버리거나 빼돌렸다면 그 경위를 증거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4. 04

    세금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겨주면 넘겨준 쪽에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를 정확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양쪽 재산과 채무 목록을 정리하고 상대방 재산을 파악합니다.

  2. 02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먼저 재산을 묶어 둡니다.

  3. 03

    가정법원 조정에서 분할 비율과 방법을 협의합니다.

  4. 04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감정·사실조회로 가액을 확정하고 판결을 받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혼을 먼저 하고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구성과 상대방의 처분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기남부의 접근

‘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이다’- 김정훈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단 5%의 차이만으로도 수억 원이 오가고, 양육비 월 20~30만 원의 차이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누적되면 수천만 원의 격차를 만듭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1. 01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철저히 계산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다툽니다.

  2. 02

    세무사 자격 보유

    세무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재산분할 과정의 세무 이슈까지 다각도의 입체적인 법률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사건 처리 원칙

  1. 01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2. 02모든 성공사례는 판결문 등 ‘서류’로 입증합니다.
  3. 03가능성이 없는 사건은 상담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4. 04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책임’지고 사건을 마무리지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재산 처분을 막고,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처분 우려가 보이면 소송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혼인 기간과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지키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