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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수리, 1순위 상속포기로 넘어온 동생 빚

5년 뒤 날아온 대여금 소장, 채무초과 몰랐음 소명해 한정승인

  • 대구가정법원
  • 2023년 12월
  • 심판

특별한정승인 수리

게시

대구가정법원 심판문 사본 1
분야
상속·후견
법원
대구가정법원
결과
심판 · 특별한정승인 수리
시기
2023년 12월

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나 그 빚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다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난 것일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대리한 이 사건에서 대구가정법원은 2023년 12월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청구인)은 2018년 8월 사망한 동생의 형입니다. 동생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형제인 의뢰인이 상속인이 되었지만 의뢰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냈습니다.

그러다 2023년 8월 보험회사로부터 대여금 14,301,922원(약 1,430만 원)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며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동생은 2018년 8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해 동생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대구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자 상속은 형제인 의뢰인에게 넘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이 사망한 사실만 알았을 뿐,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도, 동생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가족들이 알아서 잘 정리했으리라 믿었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난 2023년 8월, 보험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동생의 대여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을 받고서야 의뢰인은 자신이 동생의 상속인이 되었고 동생에게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 사실을 5년 뒤에 알았다면 한정승인 기간은 이미 지난 걸까요?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대로라면 의뢰인은 동생의 빚 전부를 자기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소장을 받은 다음 달인 2023년 9월 대구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과 분가한 지 오래되었고 멀리 떨어져 살아 왕래가 적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정과 함께, 의뢰인이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최근에야 알았고 소장을 받고서야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나이가 많고 동생과 멀리 떨어져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목록에 적은 빚 외에 동생의 채무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같은 달 대여금 소송에는 답변서를 내 청구 기각을 구하고, 한정승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모르는데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쓸까요?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목록을 붙여야 합니다. 처음 낸 목록에는 적극재산을 '알 수 없음'으로 적고 소송이 걸린 대여금만 적었습니다.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금융거래, 보험, 세금, 토지 등 동생 명의의 재산을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토지 지분 몇 건과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소액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이 확인되었고, 다른 보험회사의 대출금 10,882,021원과 건강보험료 미납분도 드러났습니다.

지목이 도로라 2006년 이후 공시지가가 없는 땅은 구청에 확인한 사정을 밝히고 남은 자료를 냈으며 시세확인서도 받아 목록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대구가정법원은 2023년 12월,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하면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2023년 9월 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보정명령에 따라 다시 낸 상속재산목록을 심판문 별지로 그대로 붙였고, 그 목록에는 확인된 채무 외에도 채무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다는 문구가 함께 담겼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28조, 제1030조 제1항, 제1000조 제1항 제3호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모르는 사이 동생의 상속인이 된 의뢰인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한정승인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던 사정을 정리하고 고인의 재산을 조회해 목록을 보완했습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으면 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채무초과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후순위 상속인이 몇 년 뒤 소장으로 상속 사실을 처음 아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장을 받은 뒤 한 달 안에 한정승인 신고를 마친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다음 순위인 자신에게 상속이 넘어오지 않았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포기하자 고인의 형제인 의뢰인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한정승인 3개월 기간이 지나면 다시는 할 수 없나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8월 소장을 받고 다음 달 신고해 수리되었습니다.

고인의 재산을 전혀 모르는데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만드나요?

금융거래, 보험, 세금, 토지 같은 고인 명의 재산을 조회해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 '알 수 없음'으로 낸 뒤 법원 보정명령에 맞춰 조회 결과로 목록을 다시 냈습니다.

상속 빚 소송을 이미 받았는데 한정승인을 해도 되나요?

소송이 걸린 뒤라도 기간 안이라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여금 소송에 답변서를 내면서 한정승인 심판이 나올 때까지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속⁠·후견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