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상속·후견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결과
- 판결 · 유류분 각 3,363만
- 시기
- 2024년 11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석 달 전 하나뿐인 집을 재혼한 배우자에게 넘기고 사망보험금까지 그 배우자가 받아 갔다면, 전혼 자녀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자녀 두 명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 33,631,985원(약 3,363만 원)으로 인정하고 재혼 배우자에게 그만큼의 집 지분과 현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들(원고)은 아버지가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두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재혼한 뒤 자신이 사 둔 집을 재혼 배우자(피고)에게 증여했고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도 배우자로 바꿔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1만 원 남짓한 보험 해지환급금뿐이었고 빚은 4,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자녀들의 한정승인을 먼저 마친 뒤, 집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유류분 산정에 넣어야 한다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집 전체와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92,307,692원을 증여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버지는 2014년 의뢰인들의 어머니와 이혼했고 2016년 집 한 채를 1억 5,3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2018년 8월 피고와 재혼한 아버지는 그해 9월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고로 바꿨습니다. 2004년부터 자신이 계약자 겸 수익자로 들어 있던 보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2019년부터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2023년 6월 아버지는 집을 피고에게 증여했고 석 달 뒤인 2023년 9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고는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남은 재산은 거의 없고 은행 대출 4,589만여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빚만 남기고 떠난 부모의 재산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남은 빚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의뢰인들은 2023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같은 달 수리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그렇게 상속을 정리한 뒤 아버지가 생전에 피고에게 준 재산을 되찾으려고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피고는 집이 아버지와 함께 마련하고 유지해 온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간병하며 특별히 부양했다는 이유까지 들어 특별수익에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아버지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모두 넘겼고 피고가 보탠 돈은 많아야 1,740만 원 정도임을 계좌 내역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피고가 낸 자료에서 대출금 이체 명목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도 짚어 그 자료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받은 사망보험금도 유류분에 포함될까요?
피고는 보험금을 계약자로서 받은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바꾸고 보험료를 내다가 사망해 그 제3자가 보험금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비추어 수익자뿐 아니라 계약자까지 바꾼 것은 오히려 증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일어나 수익자의 지위에서 받은 돈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피고는 반대로 아버지가 의뢰인들에게 준 돈이 특별수익이라며 각각 3,293만여 원과 703만여 원을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그 돈이 대부분 의뢰인들이 미성년자였을 때 받은 양육비와 용돈이고 한 달 40만 원 남짓한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증여는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계산했고,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에 따라 집은 지분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각각 집 중 22,596,058/189,000,000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1,035,92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90%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부담한 매수비용이 집값에 비해 크지 않고, 혼인 기간이 약 5년이며, 아버지가 그동안 급여를 받을 만큼 일할 수 있었던 사정을 들어 피고가 통상의 부양을 넘어 특별히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그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보험수익자로 바꾼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전체 납입 기간 19년 6개월 중 아버지가 보험료를 부담한 기간이 18년이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낸 만큼 그 비율에 해당하는 92,307,692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진단비와 입원비로 나온 보험금은 치료비로 쓰였다고 보아 제외했습니다.
의뢰인들이 받은 돈은 양육비와 용돈 성격이라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했고,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의뢰인들의 순상속분은 0원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235,423,897원, 의뢰인들의 유류분은 각 7분의 1인 33,631,985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를 집과 보험금의 가액 비율로 나누어 집 지분 22,596,058원어치와 현금 11,035,926원으로 돌려받도록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1112조 제1호, 제1113조 제1항, 제1114조, 제1115조, 제1008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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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빚만 남은 상속에서 한정승인으로 빚을 막은 뒤, 재혼 배우자에게 넘어간 집과 사망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에 넣어 의뢰인들은 각 3,363만여 원 상당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보험계약자 변경과 보험료 납입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 사망보험금이 증여임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이 청구한 금액 중 진단비·입원비 보험금 부분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보험금이 유류분에 들어가는지와 그 범위는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사망보험금이 유류분에 들어가는지가 결과를 가른다고 보았습니다.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계좌를 따라가 보면 실질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은 것이 빚뿐이라면 우선 한정승인 기한을 지키고,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넘어갔는지 금융거래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을 하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유류분권리자는 순상속분을 0원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의뢰인들도 한정승인을 한 뒤 유류분 부족액 전부를 기준으로 반환을 받았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받은 사망보험금도 유류분 대상인가요?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바꾸고 보험료를 직접 냈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아버지가 보험료를 낸 기간의 비율만큼인 92,307,692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용돈이나 양육비도 특별수익으로 빠지나요?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받은 양육비, 용돈, 의례적인 선물은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이 미성년 시절 받은 돈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류분은 집 지분으로 돌려받나요, 돈으로 돌려받나요?
이 사건은 2023년에 개시된 상속이어서 당시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구한 대로 집 지분 이전과 현금 지급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시행된 민법 제1115조는 시행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부족한 한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