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분할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재산분할 명의대로 귀속
- 시기
- 2021년 10월
아내가 이혼과 함께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면, 남편은 재산과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10월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정하면서 부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남편은 작은 자녀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2003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남편이고,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아내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판결까지 다투기보다 재산, 양육비, 면접교섭을 한 번에 정리하는 쪽으로 합의안을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은 금전 정산 없이 명의대로 정리되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도 결정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내가 낸 소장의 청구는 이혼, 친권자·양육자 지정, 소송비용 부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금액이 청구취지에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재산 문제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판결만 먼저 받고 재산 정리를 미뤄 두면 이혼한 뒤에 재산분할 청구가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판결이 난 뒤에도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을 준용하고, 그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남편 쪽에서 보면, 이혼소송에서 재산 문제를 함께 마무리하지 않으면 길게는 2년 동안 분쟁의 불씨가 남는 셈입니다. 자녀 양육비와 면접교섭 역시 이혼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 대리인이 합의서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초안에는 이혼, 재산의 명의대로 귀속, 아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큰 자녀 양육비는 아내 부담, 작은 자녀 양육비로 남편이 월 100만 원 지급, 면접교섭 일정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양육비를 어떻게 보낼지, 자녀들을 얼마나 만날 수 있을지를 다시 조율했습니다.
양육비를 아이 계좌로 직접 보내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합의안이 오가는 동안 양육비 지급 방식에 '사건본인(자녀) 계좌로 피고가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넣은 수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양육비를 실제로 아이에게 쓰이도록 보내고 그 송금을 지급으로 인정받으려는 조항입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정해진 일정 외에 자녀들과 협의해 더 만날 수 있다는 문구가 수정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 실비 대납 방식과 주 1회 전화통화 협조도 요청했지만 이 두 가지는 최종 결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산 문제는 금전 정산 없이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갖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장래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작은 자녀 명의의 부동산은 아내가 근저당권 설정이나 매매 같은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1년 10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화해 내용을 정해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었습니다.
큰 자녀의 장래양육비는 아내가 부담하고, 남편은 작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양육비로 월 1,000,000원(10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합니다. 남편이 작은 자녀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도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두 번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숙박을 포함해 면접교섭을 하고 여름·겨울방학에는 협의해 정한 각 3박 4일, 설과 추석 연휴에는 각 1박 2일을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협의하면 그 이상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작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기로 했고 두 사람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31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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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로 따로 돈을 주고받지 않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갖게 되었고 작은 자녀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가 청구한 대로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재산, 양육비, 면접교섭을 한 결정에 담고 이후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정해 이혼 뒤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다만 명의대로 정리하는 방식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고,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 규모와 형성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재산 문제를 함께 끝내 두는 일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건도 소장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없었지만 결정문에 명의대로 귀속 조항과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함께 넣어 두었기 때문에 이혼 뒤 2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분쟁의 불씨를 미리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로 끝내는 사건일수록 양육비 지급 방법이나 면접교섭 문구처럼 작은 조항 하나가 몇 년 뒤의 생활을 좌우하니,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안에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을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결정에 정해 두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어떻게 다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참작해 화해 내용을 정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양육자가 아니면 자녀를 얼마나 만날 수 있나요?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합의나 법원 결정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숙박을 포함한 월 2회 면접교섭과 방학·명절 일정을 정하고 자녀들과 협의하면 더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육비를 아이 계좌로 직접 보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양육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사건 결정에는 남편이 작은 자녀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도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넣어 두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