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분할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재산분할 2.47억
- 시기
- 2026년 6월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주식으로 잃고 외도까지 했는데,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남아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6월 남편의 기여도를 70%로 보아 재산분할 2억 4,700만 원과 위자료 3,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을 대리한 이 사건은 아내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던 이혼 소송입니다.
의뢰인(원고)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해 온 남편입니다.
아내가 주식 리딩방 사기로 큰돈을 잃고 다른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될 무렵 의뢰인 명의로 남은 재산은 예금 35만 5,000원뿐이었습니다.
부부 재산의 대부분인 임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은 아내 명의였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자신의 기여도가 80%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줄었는지를 하나씩 따져 의뢰인의 몫을 다퉜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부는 2008년 혼인해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근무로 몇 년간 주말부부로 지냈고 아내는 옷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내는 2020년 3월 살던 아파트를 7억 8,000만 원에 판 뒤 그 대금 일부로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른바 '주식 리딩방' 사기를 당했고 피해액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 부부는 가사와 육아 문제로 자주 다퉜고 의뢰인은 2022년 3월 한동안 집을 나가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아내 명의 재산만 남았는데 남편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매각 대금은 대출을 갚고 반전세 보증금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은 돈 상당 부분이 주식 손실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 아내는 2023년부터 직장에서 만난 남성과, 이어 다른 남성과도 교제했습니다.
2024년 8월에는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남은 재산은 거의 전부 아내 명의였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가출과 폭언을 파탄의 원인으로 내세우며 자신이 재산을 지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번째 쟁점은 파탄의 책임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아내가 주장한 폭행에는 진단서나 신고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경찰 기록에도 아내가 먼저 책을 던진 것으로 적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출은 약 17일 동안의 일시적인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직후 의뢰인이 자비로 약 2개월간 9회에 걸쳐 가정상담을 받았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2024년 초까지도 부부가 다정한 대화를 나눈 자료를 내 혼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배우자가 주식으로 날린 돈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될까요?
두 번째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아파트를 4억 원에 사서 7억 8,000만 원에 판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대출 1억 4,000만 원 상환과 보증금 3억 5,000만 원 이전의 흐름도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인정한 리딩방 피해액 252,480,581원은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고위험 투자로 공동재산을 줄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17년간 정규직 개발자로 일하며 안정적인 소득으로 가계를 꾸려 왔다는 점을 소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위자료는 두 차례 부정행위와 소송 중 태도를 들어 청구액을 5,0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6월 부부의 이혼을 명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 가사 소홀, 주식투자로 인한 사기피해 등으로 갈등을 일으킨 것이 아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별도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상대 남성이 이미 지급한 1,500만 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의 변제로 보아 뺐습니다.
그 결과 35,000,000원(3,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아내가 내세운 의뢰인의 가출과 폭언 등은 일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 순재산 353,633,433원 가운데 의뢰인의 몫을 70%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의뢰인에게 247,000,000원(2억 4,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세 자녀 중 한 명은 의뢰인이, 두 명은 아내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키우는 두 자녀의 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1호·제6호, 제843조, 제806조, 제839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제5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명의상 재산이 35만 원에 불과했던 의뢰인은 기여도 70%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2억 4,700만 원과 위자료 3,5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아파트 매각부터 주식 손실까지 돈의 흐름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명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의뢰인의 기여를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친권자·양육자는 세 자녀 중 한 명만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고 두 자녀의 양육비는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판결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소득 구조, 재산이 줄어든 경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지금 누구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도 아파트 매각부터 반전세, 주식 손실까지 돈의 흐름을 한 장의 표로 다시 짜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배우자의 투자 손실이나 낭비가 의심된다면 감정적인 비난보다 계좌와 계약서로 흐름을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주식투자로 잃은 돈도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기준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눕니다.
다만 한쪽이 공동재산을 줄인 사정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파트 매각 대금이 주식 손실로 줄어든 경위가 정리되었고 법원은 의뢰인의 몫을 70%로 정했습니다.
제 명의 재산이 거의 없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명의 재산은 35만 원뿐이었지만 아내 명의 보증금을 포함한 순재산의 70%를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배우자에게 받을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쪽이 낸 돈만큼 다른 쪽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한 뒤 상간 소송에서 받은 1,500만 원을 빼고 3,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자녀를 나눠서 키우게 되면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모의 소득과 재산, 누가 어느 자녀를 키우는지를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키우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키우는 두 자녀에 대해 의뢰인이 1인당 월 100만 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