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분할
- 법원
- 서울가정법원
- 결과
- 조정 성립 · 재산분할 1.8억
- 시기
- 2024년 7월
남편이 재산을 알려 주지 않아 얼마가 있는지도 모른 채 이혼소송을 시작했다면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은 2024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해 두 사람이 이혼하고 남편이 재산분할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의 재산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해 소장에서는 재산분할로 우선 1,000만 원만 청구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남편 명의의 예금, 주식, 보험, 임대차보증금, 예상 퇴직금을 하나씩 확인했고 부부 순재산을 근거로 재산분할액을 181,668,126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조정에서 정해진 재산분할금은 그 금액의 약 99%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2014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의 폭언과 잦은 연락 두절, 이혼 요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3월 의뢰인이 집을 나오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별거 뒤에도 의뢰인은 평일마다 예전 집에 들러 청소, 빨래, 장보기 같은 살림과 자녀 돌봄을 도맡았습니다. 이런 생활은 2023년 2월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남편은 한동안 대응하지 않았고, 그사이 의뢰인이 자녀를 만나는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는데 재산분할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의뢰인은 남편이 경제 상황을 공유하지 않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는 재산분할 일부만 먼저 청구하고 재산명시와 사실조회로 재산을 특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청구 자체는 미리 해 두는 방식입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퇴직금 등에 관해 사실조회를 했습니다.
가사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밝힌 주식과 외환선물 보유 내역이 증권사 회신과 맞지 않자, 회사에서 받은 주식의 종목과 수량, 매매 내역과 외환선물 거래내역을 자료와 함께 밝히라는 석명도 구했습니다. 남편은 해외 주식은 회사에서 받은 것이고 외환선물은 2023년 8월 이후의 수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별거 후에도 살림을 했다면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변호인은 별거를 시작한 2021년 3월이 아니라 소송을 낸 2023년 2월에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별거 뒤에도 의뢰인이 살림과 양육을 맡았고 남편도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소 제기일 당시 남편이 보유한 주식 수량에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와 환율을 적용해 해외 주식을 평가했습니다. 예상 퇴직금은 가사조사에서 나온 남편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 제기 시점까지의 기간만큼 계산해 넣었고, 남편의 대출 채무는 공제했습니다.
기여도는 50%를 주장했습니다. 약 9년의 혼인 기간, 의뢰인이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연구직 등으로 경제활동을 이어 온 점, 친정에서 신혼집 보증금 등을 보탠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부부 순재산 419,026,047원의 절반에서 의뢰인 명의 재산을 뺀 181,668,126원을 남편이 지급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의 조정기일에서 2024년 7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항에 따라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하고, 남편은 2024년 7월까지 재산분할금 180,000,000원(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했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 명의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졌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모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1박 2일 숙박면접과 나머지 주 금요일 하교 후 면접, 여름·겨울 방학 각 6박 7일, 설·추석 각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 사람이 협의해 늘릴 수 있습니다.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서로 더는 다투지 않기로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39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제5항, 가사소송법 제59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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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남편의 재산을 전혀 모른 채 1,000만 원 일부청구로 시작한 소송이었지만 재산을 하나씩 찾아내고 기준 시점을 다툰 끝에 1억 8,000만 원의 재산분할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숙박을 포함한 정기 면접교섭도 보장받았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받지 않기로 했고 친권자와 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해진 조정입니다.
재산분할액은 어떤 재산을 찾아내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숨기려 한 재산이 아니라 의뢰인이 몰랐던 재산을 찾는 일이 먼저라고 보았습니다.
소장을 낼 때는 1,000만 원밖에 적을 수 없었지만 금융기관 회신과 가사조사 진술을 맞춰 보며 분할 대상을 한 칸씩 채워 나갔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을 모른다고 청구를 미루기보다 일부라도 먼저 청구해 두고 법원의 조회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재산을 전혀 모르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부 금액만 청구한 뒤 재산명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로 재산을 확인해 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1,000만 원 일부청구로 시작해 조회 결과를 토대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별거 뒤에도 집안일과 육아를 했다면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달라지나요?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혼인관계가 언제 파탄되었는지에 따라 기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거 뒤에도 살림과 양육을 이어 온 사정을 들어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육자가 되지 못하면 아이를 얼마나 만날 수 있나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횟수와 방법은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월 두 번의 1박 2일 숙박면접과 방학 각 6박 7일 등이 조정조항에 담겼습니다.
조정으로 끝난 이혼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가사소송에서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급 기한을 넘기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조정조항에 정해 두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