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재산분할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결과
- 조정 성립 · 재산분할 1억
- 시기
- 2024년 10월
남편 부모님이 결혼할 때 마련해 준 아파트라면, 혼인 4년 만에 이혼하는 아내는 재산분할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은 2024년 10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남편이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가 되는 내용으로 이혼이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잦은 음주와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온 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부부 재산의 거의 전부인 아파트가 자기 부모님이 사 준 특유재산이라고 맞섰고, 김정훈 변호사는 아파트를 가압류해 두고 공동재산이라는 근거와 의뢰인의 기여를 정리했습니다.
조정에서 정해진 재산분할금 1억 원은 소장에서 청구한 101,001,000원의 약 99%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2019년 5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초 임신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남편은 임신 기간과 출산 전후에도 거의 매일 술자리를 이어 갔고, 술을 말리면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생활비도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현금을 주지 않고 장을 볼 때만 카드를 잠시 빌려주거나, 필요한 물건의 결제 링크를 보내면 자기가 결제하는 방식으로만 돈을 쓰게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2월부터 각방을 썼고 그해 가을 한 차례 떨어져 지내다 화해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가사와 육아를 돕지 않았고 의뢰인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2023년 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양육을 혼자 맡았습니다.
2023년 6월 남편이 "나가라"고 하자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그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7월 수원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시부모님이 해 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소장을 낼 당시 파악된 부부 재산은 시세 약 5억 9,667만 원, 담보대출 약 2억 6,000만 원인 남편 명의 아파트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이 아파트가 혼인 때 자기 부모님이 마련해 준 것이므로 자기 혼자의 재산, 즉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이 나눠 받을 재산은 거의 남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소장에서 아파트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남편의 순재산을 336,670,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기여도 30%를 적용해 재산분할로 101,001,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월 80만 원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 남편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같은 무렵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소득이 적었던 아내의 기여는 어떻게 주장했을까요?
변호인은 2024년 8월 준비서면에서 아파트가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시부모님이 혼인과 동시에 부부와 아이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해 준 것이고 매매대금 전액을 증여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약 4년 동안 부부 공동재산으로 갚아 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증여받은 토지도 분할 대상에 넣었으니 형평상 아파트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에 약 3,000만 원을 썼고 출산 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달 250만~380만 원가량을 벌어 생활비로 썼습니다.
2021년부터는 임신과 출산으로 일을 쉬는 대신 가사와 육아를 도맡았고 2023년 초부터는 다시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소득 자료를 내고, 재산분할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쪽을 돕는 부양의 성격도 있다는 점, 앞으로 의뢰인이 아이를 키운다는 점을 들어 기여도 40%를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별거 뒤 양육비를 주지 않자, 변호인은 2024년 2월 의뢰인이 혼자 쓴 육아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 양육비 사전처분을 서둘러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준비서면에서는 남편의 실제 소득이 서류상 근로소득보다 많다며 월 80만 원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2024년 10월 조정기일을 열었고 양쪽이 합의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서에 따라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합니다. 남편은 2025년 4월 말까지 재산분할금 100,000,000원(1억 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모두 받는 즉시 아파트 가압류를 풀고 그 밖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는 2024년 10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월 600,000원, 2028년 3월부터 2034년 2월까지 월 800,000원, 2034년 3월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000,000원으로, 아이가 자랄수록 늘어나도록 정했습니다.
남편은 매월 두 번, 둘째와 넷째 토요일에 1박 2일로 아이를 만날 수 있고 서로 상대방이나 그 가족을 험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쪽은 이 이혼과 관련해 더는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판결과 달리 판단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39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59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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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남편 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는데도 의뢰인은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금 1억 원을 받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가 되었습니다.
1억 원은 소장에서 계산한 남편 순재산 336,670,000원의 약 29.7%로, 처음 주장한 기여도 30%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났고, 위자료 3,000만 원은 조정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기여도 4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마련해 준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대출 상환 방식,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육아 분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시부모님이 사 준 집이라는 말만 듣고 재산분할을 포기했다면 의뢰인은 아이와 함께 아무것도 없이 새 출발을 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누가 사 줬는지보다 그 집의 대출을 누가, 어떤 돈으로 갚아 왔는지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처지라면 대출 상환 내역과 본인의 소득 자료부터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부모님이 사 준 아파트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나요?
배우자 한쪽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파트 담보대출을 부부가 함께 갚아 온 점 등을 주장했고, 남편이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혼인 기간이 4년 정도로 짧아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재산 형성과 유지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가사와 육아를 누가 맡았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출산 전 소득과 육아 전담, 아르바이트 소득을 근거로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가사소송법상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조정조서에 적힌 대로 이혼과 금전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산분할금 지급 기한과 지연손해금,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까지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양육비를 아이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양육비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이 정할 때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해 기간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 60만 원에서 시작해 월 80만 원, 월 1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 정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