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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1억 8,000만 원, 연금 분할 조정

두 딸과 피신한 전업주부, 소 제기 3개월 만에 조정 이혼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25년 10월
  • 조정 성립

재산분할 1.8억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이혼 재산분할 조정조서 1면
분야
재산분할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조정 성립 · 재산분할 1.8억
시기
2025년 10월

수십 년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전업주부가 남편을 피해 두 딸과 집을 나왔다면, 재산과 연금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2025년 10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했고, 남편은 재산분할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무원연금 등 연금은 분할연금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1998년 혼인신고를 한 뒤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도맡아 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통제를 견디다 못해 이혼소송을 냈고 김정훈 변호사는 소 제기와 함께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해 재산을 묶어 두었습니다.

그 뒤 소를 낸 지 약 3개월 만에 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연금 분할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남편의 폭언과 강압적인 태도에 시달렸다고 호소했습니다. 2022년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소송까지 냈지만, 남편이 반성하겠다고 거듭 약속했고 자녀들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해 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집에 돌아온 뒤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의뢰인은 말했습니다.

2025년 7월 가족 여행에서 돌아온 뒤 다툼이 이어지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이 출동해 남편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과 두 딸은 남편이 돌아와 보복할까 두려워 집을 나와 남편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서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부부의 공동재산은 남편 명의로 임차한 집의 전세보증금 5억 3,000만 원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집을 나온 상태에서 남편이 보증금을 돌려받아 써 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두 딸의 안전을 지키면서 이혼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을 첫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남편이 보복할 수 있다는 걱정이 큰 상황에서 재판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의 고통도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혼 소장을 내면서 같은 달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는 70%가 마땅하다고 보았지만 가압류는 우선 전세보증금의 절반인 2억 6,500만 원에 대해서만 구했습니다. 보증금이 남편 손에 넘어가기 전에 묶어 두는 것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절반 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소장에는 남편의 유책 사유를 처음부터 자세히 담았습니다. 남편이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써 준 각서와 반성문, 남편이 보낸 문자 등을 증거로 내고 위자료 5,000만 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을 비롯해 두 차례의 집 마련 자금을 의뢰인의 친정이 대 주었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수십 년간 모은 시계가 가액을 정하기 어려워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사정도 기여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8월 의뢰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남편이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265,000,000원(2억 6,500만 원)을 가압류하고 임대인이 남편에게 그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신청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본안에서는 유책 사유가 소장에 상세히 드러나자 남편이 조정에 응했고 2025년 10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합니다. 둘째,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80,000,000원(1억 8,000만 원)을 2026년 6월까지 지급하고,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 금액에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셋째, 공무원연금 등 연금 일체는 각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해 나눠 받습니다. 넷째, 그 밖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되고 서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자기 명의로 가진 재산을 그대로 지키면서 1억 8,000만 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몫을 모두 합하면 전체 재산의 약 70%에 이르러 전업주부로서 소장에서 주장한 기여도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6호, 제843조, 제839조의2 / 가사소송법 제59조, 제63조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의뢰인은 소를 낸 지 약 3개월 만에 이혼하고 재산분할 1억 8,000만 원과 남편의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가압류로 유일한 공동재산을 먼저 묶어 두고 유책 사유를 담은 소장으로 남편을 조정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결과는 판결이 아니라 양쪽이 합의한 조정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조정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재산 형성 경위, 유책 사유의 증거,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의뢰인과 두 딸이 남편에게서 법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로 보증금을 먼저 지켜 두었기에 조정 자리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폭언과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다면 몸을 피하는 일과 함께 상대방 명의 재산부터 확인하고 묶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소득만이 아니라 가사와 양육, 재산 형성에 들인 자금 등 여러 기여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친정의 주거 자금 지원과 가사⁠·양육 전담을 내세웠고 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1억 8,000만 원, 연금 분할을 함께 확보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면 공무원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한 뒤,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조항에 공무원연금 등 연금 일체를 분할연금으로 나누기로 명시했습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면,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5년 8월 전세보증금 중 2억 6,500만 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이혼소송을 냈다가 취하했어도 다시 낼 수 있나요?

판결이 나기 전에 취하했다면 다시 이혼소송을 낼 수 있고, 취하 뒤에도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2022년 소를 취하했다가 2025년 7월 다시 소를 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재산분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