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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심판, 과거분 4,500만 원⁠⁠·월 200만 원 인정

이혼 때 양육비 안 받기로 합의, 17년 만에 과거분⁠·월 200만

  • 서울가정법원
  • 2026년 1월
  • 양육비 변경심판

과거 양육비 4,500만 원

게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변경심판 결정문 1면
분야
양육권·양육비
법원
서울가정법원
결과
양육비 변경심판 · 과거 양육비 4,500만 원
시기
2026년 1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나중에 다시 받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과거의 양육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십수 년 전 이혼 조정에서 양육비를 재산분할에 포함시켰던 의뢰인(양육친)을 위해,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를 다시 인정받았습니다.

청구인(의뢰인, 양육친)은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약 17년 전 이혼 조정에서 양육비를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 조항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한 합의가 있어도 변경할 수 있는지, 과거 양육비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1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오래전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따로 받지 않기로 했던 양육친이, 십수 년 만에 다시 양육비를 청구한 양육비변경심판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중반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의 장래 양육비를 모두 포함하여 각자 명의대로 정리하고 양육비는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서 오랫동안 홀로 자녀를 길렀습니다.

당시에는 각자에게 최선으로 보인 합의였으나 자녀를 홀로 키우는 세월이 길어지면서 사정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감당한 시간의 무게를 통해 당시 합의에서 자녀의 몫을 얼마나 가볍게 넘겼는지 뒤늦게 실감했습니다.

십수 년 만에 다시 양육비를 청구한 경위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등 양육 비용은 크게 늘었지만 상대방은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양육을 감당하면서 그 부담이 한쪽에만 남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도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미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도장을 찍었으므로 합의를 되돌릴 수 있을지, 지나간 세월의 양육비까지 물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합의를 뒤집으면 무리한 요구로 비칠까 걱정하면서도 자녀를 위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를 정당하게 나누기 위해 김정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어도 변경할 수 있는가

김정훈 변호사는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 19 결정의 법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정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정하였어도 가정법원이 심리하여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 변경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과거 양육비도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청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혼 조정 후 약 17년이 지나도록 상대방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정 변화 때문에 종전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해졌다고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한쪽 부모가 오랫동안 양육을 감당하는 현실을 방치할 때 자녀가 가장 큰 손해를 본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양육비를 재산분할에 포함시킨 경우에도 증액이 가능한가

당시 상대방은 재산분할로 가져갈 몫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그 구조를 주장의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갈음액을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으로 나누면 월 단위 양육비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크게 못 미친다고 논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자녀의 실제 교육비 규모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겉으로는 양육비를 정한 합의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준에 한참 미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준비서면을 거듭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자녀의 복리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에 비추어 조정 내용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을 수치와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조정의 내용을 신뢰해 왔다는 반론에도 그 신뢰보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한다고 흔들림 없이 설득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37조(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03

가정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1월, 종전 이혼 조정 중 양육비에 관한 조항을 변경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혼 조정 후 약 17년이 지나고 상대방이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는 점, 산정기준표에 비추어 적정한 양육비 등을 종합하여 변경을 인정하였으며 과거 양육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혼할 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정했어도 사정이 크게 바뀌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를 다시 정할 수 있음을 이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양육비를 재산분할에 갈음한 종전 합의를 되짚고 그 실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수치로 드러냈습니다.

오랜 무지급의 부당함을 사정변경으로 연결하였습니다.

홀로 양육을 감당한 의뢰인은 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몫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한쪽만 짊어진 양육 부담도 뒤늦게 균형을 되찾았으며 자녀의 복리라는 관점이 관철되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한 번 정한 양육비라도 시간이 흐르며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해졌다면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 경위와 그동안의 양육 실태를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조정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정했더라도, 법원이 심리를 거쳐 그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소급하여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정 범위와 시점은 상대방의 소득, 그동안의 지급 여부, 형평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재산분할에 포함시켰던 경우에도 증액이 가능한가요?

네.

양육비를 재산분할로 갈음했더라도, 그 실질적인 월 양육비가 산정기준표에 크게 못 미치고 사정이 바뀌었다면, 이를 근거로 양육비를 다시 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양육권⁠·양육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