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양육권·양육비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월 160만 원 양육비
- 시기
- 2026년 2월
부부가 이혼에 뜻을 모았다면, 두 자녀의 양육과 복잡한 재산 관계는 어떻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을까요?
화해권고결정은 조정과 무엇이 다를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부부가 합의한 이혼 조건을 화해권고결정으로 매듭지어, 두 자녀의 양육과 재산 정리를 함께 마무리하였습니다.
부부는 이혼 및 친권자지정에 관하여 뜻을 모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두 자녀의 친권·양육과 양육비를 정하고 전세보증금과 차용금이 얽힌 아파트의 재산분할도 함께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친권·양육을 어떻게 나누고 양육비를 정할지, 채무가 얽힌 부동산의 매각·분할 구조를 어떻게 짤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2월,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를 각각 한 명씩 나누어 지정하고 양육비를 매월 160만 원으로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아파트는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금액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혼에 뜻을 모은 부부가 두 자녀의 양육과 채무가 얽힌 아파트를 한 번에 정리한 이혼·친권자지정 사건이었습니다.
부부는 2010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자녀를 두었지만 성격 차이로 수년간 별거했습니다.
서로 마주치기를 꺼리면서도 소모적인 다툼을 피하고 혼인 관계를 빠르고 원만하게 정리하길 바랐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과 별개로 자녀들을 위해 관계를 소란 없이 마무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정리해야 할 사항이 양육부터 재산까지 여러 갈래로 얽혀 있어 이를 어떻게 매듭지을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소란 없이 마무리하려면 감정보다는 조건을 중심에 놓고 하나씩 차분히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혼 합의 뒤 남은 문제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양육을 나누는 방법과 양육비 규모, 전세보증금과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이 얽힌 아파트의 정리 방법을 정해야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합의 내용을 빠짐없이 문서로 확정해 두는 일이 중요하였습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방심하면 이행 단계에서 해석이 갈려 애써 모은 뜻이 다시 어긋나고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와 양육이 함께 얽혀 있어 누가 무엇을 언제 이행할지 조문으로 못 박아 두는 것이 뒷날의 다툼을 막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부부는 합의된 조건을 안전하게 매듭짓기 위해 김정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두 자녀의 양육과 양육비 결정
김정훈 변호사는 두 자녀 각각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가 한 명씩 맡는 분리 양육으로 정했습니다.
한 자녀의 양육비로는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건을 설계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37조, 친권은 제909조에 따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한 명씩 맡되 한쪽이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정하여 두 아이의 생활 수준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않게 배려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은 협의하여 자유로이 실시하고 자녀 앞에서 상대를 비방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두 아이가 이혼 후에도 부모 모두와 관계를 이어 가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분리 양육과 한쪽의 양육비 부담을 함께 설계한 데에는 부모의 결별이 아이들의 생활 여건 차이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차용금이 얽힌 아파트의 분할
재산분할은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아파트를 매각한 뒤 대금에서 가족에 대한 차용금과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1/2씩 나누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과 세입자의 보증금 등 반드시 갚아야 할 몫부터 떼어 두고 분할하여 나중에 누가 무엇을 부담할지 다투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매각에 따른 중개수수료와 제세공과금을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도록 정하고 연금은 각자 수급하도록 하여 채무 관계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매각 시점을 전세계약 종료에 맞춘 이유도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과 재산 분배가 어긋나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7조(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제909조(친권)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6년 2월,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를 각각 한 명씩 나누어 지정하며 한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각해 차용금과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한 뒤 남은 금액을 1/2씩 나눈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이혼에 뜻을 모은 부부도 두 자녀의 양육과 채무가 얽힌 재산을 정리하려면 조건을 문서로 촘촘히 확정해야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분리 양육과 양육비, 매각·변제·분할 순서에 따른 재산 정리를 화해권고결정에 한 번에 담았습니다.
오래 미뤄 둔 문제를 함께 정리한 부부는 각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있어 빨리 마칠 수 있었고 그 내용을 문서로 단단히 확정하여 이행 단계의 혼선까지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남은 감정을 접고 아이들을 위해 힘을 모은 결정으로 두 사람 모두 홀가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한 안도도 남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합의가 이루어진 이혼일수록 그 내용을 빠짐없이 문서로 확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채무가 얽힌 재산이 함께 있다면 매각·변제·분할의 순서도 명확히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은 무엇이고 조정과 어떻게 다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 내용을 정하여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두 자녀를 부모가 나눠 키우면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각자 자녀를 한 명씩 맡는 경우에도, 자녀별 양육에 드는 비용과 부모의 소득 등을 고려해 한쪽이 상대에게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자녀의 양육비를 매월 16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아파트에 전세보증금과 빌린 돈이 얽혀 있을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과 차용금 등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정한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각 시점과 비용 부담까지 함께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