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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14억 6,920만 원, 스톡옵션 포함

아내 측 · 전업주부 이혼소송, 스톡옵션 분할⁠·양육권 확보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25년
  • 판결

재산분할 14.7억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사본 1
분야
재산분할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재산분할 14.7억
시기
2025년

오랜 세월 경력을 접고 가정과 두 아이를 지켜온 전업주부도, 이혼할 때 남편의 스톡옵션과 회사 주식까지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를 넓게 입증하여 전업주부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약 14억 6,920만 원과 친권·양육권을 모두 받아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배우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친권·양육권을 지키는 문제도 다투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약 14억 6,9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판결에 담겼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대학에서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원고(의뢰인, 아내)는 혼인 직후 배우자의 해외 유학길에 동행하며 자신의 학업과 경력을 접었고 유학 시절 내내 배우자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두 아들을 낳아 20년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배우자는 그 사이 회사 임원으로 자리 잡아 상당한 재산과 주식 보상을 쌓았습니다.

아내의 가사·양육과 헌신

원고는 한정된 생활비 안에서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한 벌, 미용실 한 번을 아끼면서도 두 아이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경험하게 하려 애썼고 시부모의 제사와 명절을 자진하여 도맡으며 봉양하였습니다.

배우자가 고가의 시계를 수집하며 취미생활을 즐기는 동안, 원고는 검소한 생활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묵묵히 기여하였습니다.

가정이 파탄된 경위

배우자는 자녀의 성적을 이유로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폭언을 반복하고 용돈을 끊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시험을 앞둔 어느 날, 배우자는 원고와 두 아들을 폭행하여 원고와 둘째 아들에게 전치 3주, 첫째 아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별거를 결심하고 김정훈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을 구하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스톡옵션과 회사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배우자는 행사이익이 혼인 파탄 이후에야 현실화되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권리들이 복권이나 상속처럼 우연히 얻은 재산과는 다르다고 논증하였습니다.

원고가 20년간 자녀 양육과 살림을 전담하며 내조한 덕분에 배우자가 혼인 중 취득했고 급여와 유사한 성질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건부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분할에서 제외하면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변론종결 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가사노동 기여와 재산 은닉의 증명

김정훈 변호사는 원고가 유학 뒷바라지로 경력이 단절된 채 두 자녀를 각 16년, 18년간 전담 양육하고 시부모를 봉양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들어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50%에 이른다고 입증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고가의 시계 등 자산을 감추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촬영 사진과 대화 내역, 배우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 등으로 은닉 사실을 밝혀 분할 비율에 불리하게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배우자와의 친권 다툼

친권·양육에 관하여 김정훈 변호사는 배우자의 아동학대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폭행 및 아동학대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오히려 벌금 700만 원으로 상향된 판결을 받았고 자녀들은 배우자와의 면접교섭조차 거부하며 원고와 함께 살기를 강하게 원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원고가 친권·양육자로 적합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방식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도록 배우자 명의로 남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분할받는 방식을 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이유로 이를 꺼렸습니다. 본 변호사는 부동산을 매도할지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할지, 그로 인한 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배우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전가할 사정은 아니라는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재산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제837조(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제909조(친권)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제1가사부는 2025년,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로 약 14억 6,9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250만 원을 지급하며 면접교섭을 하도록 정하는 한편, 배우자의 반소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 판결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양육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스톡옵션과 회사 주식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는 오랜 헌신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받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지켰습니다.

오랜 두려움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끌어오느냐가 전업주부의 기여를 지키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스톡옵션이나 조건부 주식처럼 뒤늦게 현실화되는 재산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상대방이 감춘 재산의 흔적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근로의 대가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은, 그 이익이 파탄 이후 현실화되더라도 급여와 유사한 재산적 가치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 변론종결 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업주부인데도 재산분할에서 절반 가까이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 활동이 없더라도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여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 기여는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정도, 배우자의 재산 은닉 여부 등에 따라 상당한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학대했다면 친권⁠·양육권 다툼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큰 영향이 있습니다.

친권⁠·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므로, 배우자의 아동학대 사실과 자녀의 의사, 실제 양육 상황 등은 양육자 적합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

은닉 재산이 드러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뿐 아니라, 그 은닉 태도 자체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그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으로 은닉 재산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재산분할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