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혼소송
- 법원
- 창원지방법원
- 결과
- 항소심 판결 · 위자료 1,000만 원 증액
- 시기
- 2025년
배우자가 "네 종교활동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며 책임을 떠넘길 때, 정작 폭언과 무리한 주식투자를 한 쪽은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를 막아내고 위자료를 증액받았습니다.
원고(의뢰인)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김정훈 변호사는 배우자의 폭언·폭행과 무리한 주식투자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배우자가 파탄 원인으로 지목한 원고의 종교활동이 실제 파탄 사유인지, 위자료 액수는 얼마가 적절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배우자(피고)의 항소와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부대항소는 일부 받아들여 제1심의 위자료 7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결혼 후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폭행과, 가정경제를 도외시한 무리한 주식투자로 혼인관계가 흔들린 부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원고 및 원고의 부모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해 약 5,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대부분 잃었고 그 채무를 빌미로 원고를 협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종교활동이 파탄 원인으로 지목된 경위
배우자는 원고가 신천지 종교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기간 내내 원색적인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고 이혼 소송에서도 원고의 종교활동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제1심 법원은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의 폭력과 주식투자에 있다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시 항소심으로 간 경위
그러나 배우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까지 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김정훈 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의 항소를 방어하는 동시에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위자료의 증액을 구하며 항소심에 임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배우자의 종교활동 유책 주장 반박
김정훈 변호사는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므26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이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지 않은데도 이를 빌미로 폭언·폭행하며 신앙과 가정 중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했다면 그 배우자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원고의 종교활동은 코로나19 시기 주 1~2회 온라인 예배 수준이어서 가사나 가정경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로 종교활동이 파탄 원인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폭언과 주식탕진의 책임을 증명한 자료
김정훈 변호사는 배우자가 원고에게 퍼부은 원색적인 욕설을 통화 녹취록과 메신저 대화로 현출하여 정서적 학대의 심각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원고의 적금 해약금과 원고 명의 카드론, 원고 부모의 지원금 등 약 5,1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여 부부 공동재산을 사실상 소진한 사실도 드러냈습니다.
배우자는 그 채무를 "종교활동을 그만둘 때까지 돈을 주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정들로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부대항소로 위자료 증액을 구하였습니다.
상고심의 방어 쟁점
배우자가 상고하자 김정훈 변호사는 상고심에서도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이 결합된 행위에 대해 원심은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기 어려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그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도 없다고 조목조목 방어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상고이유는 하급심에서 이미 배척된 주장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부대항소의 전략
김정훈 변호사는 배우자의 항소에 대응하면서 부대항소라는 공세적 수단도 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이상 원고도 제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위자료 부분을 다시 다툴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에 관한 새로운 녹취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여 파탄 책임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위자료 증액의 근거를 보강했습니다.
방어와 공격을 함께 구사한 전략으로 위자료 증액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산 문제의 정리
김정훈 변호사는 배우자가 원고와 원고 부모의 자금까지 끌어다 주식에 투자해 대부분을 잃었으므로 부부에게 남은 순재산이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책임한 재산 소진이 혼인 공동경제에 미친 악영향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사정은 파탄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적용 법조]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제843조(재산분할의 준용), 제806조(손해배상청구권)
가정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 제1가사부는 2025년 항소심 판결로, 배우자(피고)의 항소와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7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금전 지급 부분에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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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원은 배우자의 종교활동을 파탄 원인으로 몰아가려는 주장을 배척하고 폭언·폭행과 무리한 주식투자를 저지른 쪽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그러한 판단에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는 상대방의 항소를 막아내고 위자료까지 증액받아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준비할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폭언과 폭행이라는 정서적·신체적 학대가 결합된 경우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더라도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기 어려운 '심히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이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피해 배우자에게는 흩어진 녹취와 대화 기록을 꾸준히 모아 두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가해자가 피해자의 종교나 성향을 파탄 원인으로 뒤집어씌우는 구도를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통해 절감하였습니다. 폭언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여기기 쉽지만 녹취와 대화 기록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그때그때 보존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종교활동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종교활동 자체가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에만 문제되며 오히려 이를 빌미로 폭언·폭행하며 양자택일을 강요한 배우자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행이 심하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기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 같은 정서적 학대도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어, 상해진단서가 없더라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대화 기록 등으로 그 심각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위자료가 적게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늘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에도 부대항소를 통해 위자료 증액을 구할 수 있으며 항소심이 파탄 책임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다시 평가하여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