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혼소송
- 법원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 결과
- 판결 · 시효중단 인용
- 시기
- 2026년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10년이 다 되어 간다면, 그 권리는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는 확인소송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켰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확정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어떻게 중단시킬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은 종전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원고)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032만여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렵게 받아 낸 판결이었지만 이는 권리 실현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판결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한 경위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뒤 10년이 다 되도록 판결에 따른 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회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러는 사이 판결로 확정된 채권마저 시효로 소멸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급박했던 시효 문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확정일부터 10년이 임박하면서 의뢰인은 애써 받아 둔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에 김정훈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효 완성을 막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어떻게 중단시키는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의 청구 등으로 중단시켜야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종전 판결금을 다시 청구하는 이행소송을 반복하는 방법 대신, 확정판결에 기초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근거로 삼은 판례
김정훈 변호사는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판결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이행소송 외에 확인소송도 허용합니다.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형태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종전 판결과 판결확정증명원을 갖추고 시효가 도과하기 직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안전하게 보전하였습니다.
이행소송 대신 확인소송을 택한 이유
김정훈 변호사가 확인소송을 택한 이유는 종전 판결로 채권의 존부와 액수가 이미 확정되어 다툼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청구하는 이행소송을 반복하면 심리를 불필요하게 되풀이하고 채무자에게 새로운 방어의 기회를 줄 수 있었습니다.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만 확인받으면 이미 확정된 채권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목적도 정확히 달성할 수 있어 간명한 수단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시효 완성·이의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은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려 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확인소송에서는 종전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등 실체적 법률관계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전소 판결의 확정 사실과 시효 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점만 밝히면 됩니다.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유가 있더라도 이 절차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미이행 채권은 앞으로 어떻게 회수하는가
김정훈 변호사는 이 확인판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짚었습니다.
이후에는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실제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행을 미뤄 온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실현하려면 먼저 시효를 중단시켜 권리를 살려 두어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시효 관리와 집행 준비를 함께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법원의 판단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은 2026년, 원고(의뢰인)와 피고 사이의 종전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의뢰인이 애써 받은 이혼 판결금이 상대방의 미이행 속에 시효로 사라지지 않도록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시효 완성 직전에 확인소송이라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의뢰인이 향후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지켰고 오래 미뤄진 권리 실현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이 오래 이행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면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이라는 간명한 수단으로 권리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수단을 택했습니다.
판결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확정일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늘 염두에 두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그 기간을 놓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힘겹게 받아 낸 판결도 시효 관리를 소홀히 하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그 점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판결금을 오래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판결로 받을 돈을 상대방이 안 주면 그 권리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재판상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 승인 등이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특히 확정판결 채권은 종전 판결금을 다시 청구하는 대신,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는 점의 확인만을 구하는 확인소송으로 간명하게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판결금을 오랫동안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조치할 수 있나요?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시효 중단 조치가 가능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확인소송 등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