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혼소송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결과
- 1심·항소심 판결 · 이혼 청구 1·2심 기각
- 시기
- 2023년 8월 · 2024년
5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살림을 차린 뒤 "아내가 아픈 나를 버렸다"며 이혼을 청구했다면, 아내는 이혼을 막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은 2023년 8월 1심에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고 2024년 항소심에서도 남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1970년 혼인신고를 하고 3남 1녀를 키운 아내입니다. 남편(원고)은 건강이 좋지 않아 곁에서 도움이 필요한데 아내가 함께 살지도, 돌보지도 않아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따로 살게 된 경위와 그 기간에도 의뢰인과 가족들이 남편을 돌본 사정을 소명했고,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며 함께 사는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1심 법원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편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과 항소비용은 모두 남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부부는 2012년경 제주도에 농장을 마련했고 2019년경부터는 주로 제주도에서 지냈습니다. 2020년 초 의뢰인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원래 살던 집으로 올라왔고 그 뒤로는 다른 가족들이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남편은 오래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2021년 12월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2022년 12월경에는 따로 주택을 사서 그 여성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에서 자신은 몸이 불편해 곁에서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내가 동거하지 않고 자신을 유기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는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일이고, 이혼 사유는 아내의 유기이므로 부정행위는 따질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아픈 배우자와 따로 살면 '악의의 유기'가 될까요?
민법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따로 산 기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유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따로 살게 되었는지, 그 기간에 부부로서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 등으로 건강이 나빠져 자녀의 권유로 올라와 안정을 취하던 중 코로나19가 번지면서 다시 내려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큰 병원이 많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남편에게 권했지만 남편이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 의뢰인 측 주장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째 쟁점은 의뢰인이 정말 남편을 버렸느냐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별거가 시작된 경위부터 정리했습니다.
가족회의를 거쳐 자녀와 손자가 제주도에서 남편을 돌보기로 했고 손자는 2020년 10월부터 남편과 함께 살며 곁을 지켰습니다. 의뢰인도 수시로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반찬을 만들어 보내고 약을 대신 처방받아 보냈으며 가정도우미와 요양보호사를 통해 남편을 돌보았다고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2022년 2월경과 10월경 직접 제주도로 남편을 찾아갔지만 남편이 대화를 거부했다는 사정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바람피운 배우자도 '유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둘째 쟁점은 남편이 유책배우자인지였습니다. 남편은 청구원인이 유기이므로 자신의 부정행위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남편이 제주도로 가게 된 경위, 의뢰인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까지 별거가 이어진 이유가 모두 남편 쪽 사정과 얽혀 있어 떼어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적도 없다고 다퉜습니다.
또 이런 청구를 받아들이면 별거를 시작한 뒤 외도한 배우자가 손쉽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유책주의를 따르는 우리 법에 맞지 않는 '축출이혼'을 허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뢰인과 자녀들이 남편이 가족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뜻도 서면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남편이 유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기간에 남편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손자와 가사도우미,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생활해 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판정 자료와 가족들의 진술로 다시 소명했습니다.
별거가 길어지며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굳어졌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는, 축출이혼을 원하는 유책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의뢰인은 남편과 남은 여생을 함께 보내기를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2023년 8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인 남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낸 증거만으로는 2021년 12월 이전에 의뢰인이 남편을 유기해 혼인관계가 더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남편이 2021년 12월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수원가정법원 제1가사부는 2024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항소비용도 원고인 남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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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혼인한 지 50년이 넘은 남편이 낸 이혼 청구는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유기'를 앞세웠지만 1심 법원은 유기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부정행위를 한 남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고 항소심 법원도 남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별거에 이른 경위와 그동안 각자가 한 일, 상대방에게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있는지에 따라 유기와 유책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따로 살았다'는 사실보다 '왜, 어떻게 따로 살았는가'를 보여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몸은 떨어져 있었어도 반찬과 약을 챙기고 남편을 찾아가는 등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왔고 이를 하나하나 정리해 법원에 보여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랜 혼인 끝에 이혼소송을 당하신 분이라면, 혼인을 지키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그동안 배우자를 위해 해 온 일을 자료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바람피운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내면 이혼이 되나요?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함께 사는 남편의 청구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아픈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으면 악의의 유기가 되나요?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악의의 유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별거의 이유와 그 기간의 연락·부양·돌봄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낸 증거만으로는 아내의 유기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혼인을 이어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별거 경위와 배우자를 돌본 자료,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돌봄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1심은 소송비용을, 항소심은 항소비용을 이혼을 청구한 남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