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혼소송
- 법원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 결과
- 조정 성립 · 청구 66% 방어
- 시기
- 2023년 4월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소장을 받고 나서야 아내가 혼인 전에 중요한 사정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남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을 대리한 이 사건은 2023년 4월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이혼 조정이 성립했고 남편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피고·반소원고)은 2013년 8월 혼인신고를 한 남편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혼인취소를 주위적으로, 이혼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반소를 내고 아내 쪽에도 혼인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다퉜습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이 지급할 돈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합쳐 10,000,000원(1,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양육비는 월 6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뒤 직장을 몇 차례 옮기면서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2023년 아내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뿐 아니라 2023년 2월 말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70만 원의 양육비도 구했습니다.
소장을 받고서야 배우자가 숨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아내의 소장을 받아 보고서야 아내가 연애할 때부터 혼인 전의 중요한 신상 사정을 숨겨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혼인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 사정이라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혼인을 사기로 취소하려면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대응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안 뒤 2023년 4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번째 쟁점은 혼인 전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을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에는 적극적으로 거짓을 말한 경우뿐 아니라 알리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때에는 법령·계약·관습 또는 조리상 미리 알릴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알릴 의무가 있는지는 당사자의 나이, 혼인에 이른 경위, 그 사정이 혼인 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 기준에 비추어 아내가 숨긴 사정은 의뢰인이 혼인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므로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소는 혼인취소를 주위적으로, 이혼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구조로 짰습니다. 혼인취소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숨긴 사실이 드러난 것 자체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가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숨긴 사실이 늦게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파탄 사유가 아니라고 보면, 끝까지 감춘 쪽이 이익을 보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동거를 시작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4,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 보증금이 생활비 등으로 쓰였는데 사용처와 잔액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에게 2,400만 원을 빌려 그 대출을 갚았으므로 그 절반인 1,200만 원은 아내가 분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내 측 순재산의 절반 1,909,042원을 더해 13,909,042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했습니다.
양육비는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 사정에 비추어 월 40만 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2023년 4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항에 따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4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달 말일 양육비 6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둘째·넷째 주 주말에 1박 2일로 자녀를 만나며 방학과 명절에는 따로 협의해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문제는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23년 5월까지 10,000,000원(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서로 상대방의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해 더 이상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고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16조 제3호, 제823조, 제840조 제6호, 제806조, 제839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가사소송법 제59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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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3,000만 원이었지만 의뢰인은 재산분할까지 포함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양육비도 아내가 청구한 월 70만 원보다 낮은 월 60만 원으로 정해졌고 청구된 2023년 2월 말이 아니라 2023년 4월분부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혼인취소 반소로 파탄 책임을 아내 쪽에서도 따져 물으며 협상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법원이 혼인취소 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양쪽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조정으로 끝낸 사건입니다.
숨긴 사정이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지는 그 사정의 내용과 혼인 결정에 미친 영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당한 쪽이라도 상대방의 소장과 서류를 꼼꼼히 읽는 데서 반격의 실마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소장을 받고 나서야 아내가 숨겨 온 사정을 알게 되었고 기한 안에 반소를 내어 파탄 책임을 한쪽만의 문제로 두지 않고 함께 따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과 함께 혼인취소 같은 다른 청구의 기한도 놓치지 않도록 일찍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결혼 전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사기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알리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고지의무가 인정되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2015므654 판결의 기준을 들어 반소를 냈지만, 조정으로 끝나 법원이 취소 사유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의뢰인도 아내의 소장을 받고 그 사정을 알게 된 뒤 2023년 4월 반소를 냈습니다.
혼인취소와 이혼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취소를 주위적으로, 이혼을 예비적으로 구하는 방식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반소도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구조로 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정한 내용도 판결처럼 효력이 있나요?
가사소송법상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이고, 양육비나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나중에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