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혼소송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이혼 화해권고결정
- 시기
- 2023년 4월
배우자와 이혼 조건에 이미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빠르고 뒤탈 없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4월 부부가 합의한 조건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1999년 11월 혼인신고를 한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을 진지하게 논의했고 재산 정리와 자녀 비용 부담까지 합의해 이혼조정합의서를 썼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이 합의를 법원 결정으로 옮기기 위해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뜻이 모호한 항목은 준비서면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두 채와 의뢰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의 권리, 매장 지분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의뢰인이 두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신청서를 낸 그달 안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남편은 2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 온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진지하게 논의했고 결국 이혼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합의서에는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두 채, 의뢰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절반씩 가진 매장 지분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서로 상대방의 연금을 나눠 달라고 하지 않으며, 그 밖의 재산과 빚은 명의대로 각자 가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는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인감증명서까지 내주었습니다.
이혼 조건에 합의했다면 왜 협의이혼 대신 조정을 신청할까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에는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약속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로만 남습니다.
한쪽이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모든 협의를 마쳤으니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끝내고 싶다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3년 4월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합의서와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고 빠른 기일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합의서를 신청취지로 옮기는 일이 첫 작업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업체, 매장 지분은 '의뢰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는 형태로 재산마다 따로 적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자이고 남편이 피보험자인 보험은 남편이 5년간 납입금을 다 내면 계약자 명의를 남편에게 넘기기로 하고 시계는 남편에게 귀속시키는 항목도 넣었습니다.
연금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혼 뒤 같은 문제로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도 넣었습니다.
합의서 문구가 모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신청 뒤에 보니 신청취지 중 인테리어 업체에 관한 항목과 자녀 비용에 관한 항목의 뜻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 대한 권리'가 무엇까지인지, '학비와 생활비'가 얼마를 언제까지 말하는지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결정이 나오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변호인은 부부가 문자로 뜻을 다시 확인한 대화를 증거로 내고, 업체에 관한 '모든 권리(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영업권 등)'로, 학비는 '등록금 일체', 생활비는 '매월 각 200만 원'으로, 기간은 자녀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로 명확히 하는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같은 서면에서 송달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별거 중이었고 남편은 거주지를 알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정서가 남편에게 제대로 송달되어야 절차가 끝나므로, 남편이 원하는 곳으로 송달 주소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뜻이 일치하니 화해권고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준비서면을 낸 직후인 2023년 4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이혼합니다.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두 채, 인테리어 업체에 관한 모든 권리(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영업권 등), 매장의 의뢰인 지분 2분의 1은 의뢰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보험은 남편이 결정 확정일부터 5년간 납입금을 완납하면 의뢰인이 계약자 명의를 넘기고 시계는 남편에게 귀속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의뢰인은 결정 확정일부터 두 자녀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등록금 일체와 매월 각 200만 원의 생활비를 부담합니다.
두 사람은 이 밖에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준비서면으로 명확히 한 문구가 결정사항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결정서에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6호, 제843조, 제839조의2,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31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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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사건은 다툼 끝에 받아 낸 판결이 아니라, 부부가 미리 합의한 조건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옮긴 사건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합의서를 재산마다 귀속을 정한 신청취지로 바꾸고 모호한 항목은 결정 전에 준비서면으로 바로잡아 해석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청한 그달에 이혼과 재산 정리를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결정서를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합의가 단단하지 않은 부부라면 같은 속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합의이혼 사건일수록 문구 하나하나를 무겁게 봅니다.
합의할 때는 서로 같은 뜻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한 줄은 몇 년 뒤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느냐는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금액과 기간을 결정 전에 숫자로 적어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혼 조건에 합의하셨다면 그 합의가 집행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조건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 어느 쪽이 빠른가요?
협의이혼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이런 숙려기간이 없어 법원 일정에 따라 더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4월 신청한 그달에 화해권고결정이 나왔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효력이 다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 결정서에도 같은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을 서로 포기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분할연금액을 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자녀 학비와 생활비 부담도 정해 둘 수 있나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언제까지 부담할지 구체적으로 정해 결정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두 자녀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등록금 일체와 매월 각 200만 원의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정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