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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이혼 조정, 양육비 월 50만 원⁠⁠·재산분할 없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남편, 양육비는 기준표의 절반 수준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23년 7월
  • 조정 성립

양육비 월 50만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조정조서 사본 1
분야
양육권·양육비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조정 성립 · 양육비 월 50만
시기
2023년 7월

소득이 높은 남편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양육비와 재산분할까지 크게 부담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 측을 대리한 이 사건은 2023년 7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양육비를 산정기준표의 절반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정하고, 위자료 2,700만 원 외에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두었으나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다가 이혼 소송을 당한 남편입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 파탄에 관여했다는 제3자도 함께 피고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이 상당히 높아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로라면 적지 않은 양육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자녀가 외국에서 자라게 된다는 사정을 앞세워 양육비를 기준표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었고, 위자료를 조금 더 부담하는 대신 재산분할은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온라인으로 알게 되어 떨어져 지내며 만나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일을 쉬게 되자 의뢰인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매달 생활비를 보냈고 그 합계는 1,70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로 갈등이 깊어졌고, 관계가 나빠지면서 생활비 지원도 끊겼습니다.

상대방은 2023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에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여 달라고 했고, 양육비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를 데리고 외국에서 지내게 될 예정이었고, 조정 당시 자녀는 실제로 외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양육비도 기준표대로 많이 내야 할까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소득을 중심으로 표준 금액을 제시하지만, 자녀가 어디에서 어떤 비용으로 생활하는지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자라게 된다는 사정이 핵심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째 쟁점은 양육비 액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득만 놓고 보면 기준표상 양육비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그곳의 물가 수준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자녀가 실제 생활하는 곳에 따라 그 돈이 갖는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정이 조정에 반영되어 양육비는 산정기준표 대비 절반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을까요?

둘째 쟁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였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재산분할을 둘러싼 다툼이 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위자료를 조금 더 주는 명목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아예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조항에 상대방과 의뢰인이 합의한 내용 외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위자료는 함께 피고가 된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셋째로, 자녀가 외국에 있어 직접 만나기 어려운 사정도 감안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와 연락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영상통화 방법을 조정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2023년 7월 다음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 7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두 피고는 공동하여 2023년 9월까지 위자료 2,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위약벌 300만 원을 더해 3,000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며, 양육비도 월 60만 원으로 늘어나는 조건입니다.

면접교섭은 자녀가 귀국하면 다시 협의하기로 하되, 그 전까지는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에 20분간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은 합의한 내용 외의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를 모두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9조의2, 제909조, 제750조, 가사소송법 제59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의뢰인은 소득이 높았는데도 양육비를 산정기준표의 절반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정했고, 위자료 2,700만 원 외에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에서 자랄 자녀의 생활 여건을 양육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정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가 실제 생활하는 곳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슷한 사건이라도 같은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산정기준표의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준표는 국내 생활비를 바탕으로 한 표준이어서, 자녀가 외국에서 생활한다면 그 사정을 따로 짚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역시 위자료와 함께 묶어 한 번에 정리하면 이후의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안에 서명하기 전에는 각 조항이 앞으로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지 꼭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외국에서 살면 양육비가 달라지나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자녀가 생활하는 곳의 물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사정이 반영되어 양육비가 산정기준표 대비 절반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면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조정조항에서 포기한 청구를 다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조정조항에도 합의한 내용 외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 어떠한 청구도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자녀가 외국에 있으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하나요?

직접 만나기 어려우면 영상통화 같은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귀국하면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 매월 두 차례 20분씩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기한까지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조항에 지체 시 불이익을 정해 두었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9월까지 2,700만 원을 내지 못하면 위약벌 300만 원이 더해지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으며, 양육비도 월 60만 원으로 늘어나도록 정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양육권⁠·양육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