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 답변서 낸 같은 달 이혼 정리

아내가 낸 이혼소송, 이혼⁠·소송비용 각자 부담 결정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23년 7월
  • 화해권고결정

이혼 화해권고결정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화해권고결정문 사본 1
분야
이혼소송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화해권고결정 · 이혼 화해권고결정
시기
2023년 7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냈고 나도 이혼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면, 길게 다투지 않고 소송을 끝낼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7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아내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낸 재판상 이혼 소송의 상대방이었습니다. 청구는 이혼 하나였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되,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따지는 다툼은 하지 않겠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답변서를 낸 같은 달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아내(원고)는 2023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취지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한다는 것과 소송비용에 관한 것이었고 자녀 양육이나 돈에 관한 청구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도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렵다는 데에는 생각이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이혼을 둘러싼 다툼을 늘리지 않고 법률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는 쪽도 답변서를 내야 할까요?

이혼소송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는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민사 사건처럼 피고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면 그대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동의하는 쪽이라도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무엇을 다투지 않을지를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 두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재판부도 다툼이 남아 있는지 빨리 파악하고 절차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3년 7월 답변서를 냈습니다. 답변서에서 원고 주장대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소를 내거나 따로 금전 청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툼의 범위를 이혼 하나로 좁혀 둔 것입니다.

누구 잘못이 더 큰지 따지지 않고 이혼할 수 있을까요?

남은 문제는 소송비용이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어느 한쪽의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반박 자료를 내게 되고 사건은 서로의 잘못을 증명하는 공방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쌍방 유책의 정도를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책임이 더 큰지를 다투지 않겠다는 뜻을 비용 부담 방식으로 함께 밝힌 셈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고도 굳이 의뢰인의 잘못을 입증하려고 자료를 더 낼 이유가 줄어듭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3년 7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서에 적힌 청구원인은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공평한 해결안을 내놓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 결정서에도 그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결정서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따로 없고 소송비용은 답변서에서 구한 대로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6호,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26조, 제231조, 가사소송법 제12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의뢰인은 이혼 자체를 두고 다투지 않는 대신 다툼의 범위를 이혼 하나로 좁혔고, 사건은 답변서를 낸 같은 달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유책 공방 없이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심리를 거쳐 유책 여부를 가린 것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거나 어느 한쪽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다면 절차는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맡을 때 의뢰인이 이 소송에서 정말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부터 묻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을 빨리 정리하기를 원했고, 그렇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보다 다툴 것과 다투지 않을 것을 분명히 나누는 편이 맞았습니다.

소송에서는 다투지 않겠다는 뜻도 정확한 문장으로 적어야 제대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구할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쪽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 다시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과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정한 결정이 2023년 7월에 나왔습니다.

피고가 이혼 청구를 인정하면 소송이 곧바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사건이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답변서를 낸 뒤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혼만 먼저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안이라면 이혼 뒤에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이혼과 소송비용만 정했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하면 협의이혼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른가요?

협의이혼은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다툼 없는 부분을 정리해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이혼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