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혼소송
- 법원
- 수원가정법원
- 결과
- 항소심 판결 · 위자료 1천만 항소심 기각
- 시기
- 2024년 12월
결혼식 45일 만에 깨진 사실혼에서 1심이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보고 위자료 1,000만 원을 물게 했다면,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을 대리한 항소심에서 수원가정법원은 2024년 12월 1심 판결을 변경해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피고·반소원고)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남편입니다. 아내는 의뢰인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000만 원과 부당이득 6,000만 원, 모두 7,000만 원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반대로 위자료와 원상회복, 결혼 비용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2023년 10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의 1심은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보아, 의뢰인은 결혼식 비용 등을 아내에게 청구할 수 없고 오히려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정훈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파탄의 경위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돈의 흐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해 의뢰인이 아내에게 받은 전세보증금과 예단비 잔액 55,000,000원(5,500만 원)을 돌려주고 아내는 의뢰인에게 결혼 비용 손해 5,360,026원(약 536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두 사람은 2018년 11월경부터 교제했고 신혼집을 마련하며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신혼집 전세보증금의 일부로 5,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건넸습니다.
2022년 3월경에는 예단비 1,000만 원을 보냈고 의뢰인 측은 그중 50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5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부모는 피로연 때 의뢰인의 태도와 신혼여행 중 안부전화가 없었던 일에 불만을 품었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신혼집에 찾아와 아내를 친정으로 데려갔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바로 처가에 가서 사과하고 아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처가와의 갈등으로 아내가 집을 나가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2022년 6월 의뢰인 집안의 장례 조문 문제로 다시 갈등이 생겼고 아내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처가를 찾아가 설득해 아내가 잠시 돌아오기도 했지만 아내는 곧 다시 친정으로 갔고, 6월 말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2022년 7월 아내가 전화로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고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면서 사실혼은 끝났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번째 쟁점은 파탄의 책임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결혼 뒤 아내가 부모와 함께 세 차례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그때마다 처가를 찾아가 사과하고 설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먼저 집을 나가 동거의무를 저버렸는지, 누가 대화를 거절했는지, 누가 갈등을 풀려고 더 노력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2드합8963, 2013드합270 판결도 들었습니다. 사소한 갈등에서 대화 노력 없이 먼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쪽에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결혼식 비용과 예단비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두 번째 쟁점은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전세보증금 외에 예단비와 결혼 준비 비용 명목으로 각 1,000만 원을 보냈다며 그중 반환받지 못한 돈까지 청구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송금 내역과 반환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정리했습니다.
2021년 7월의 1,000만 원은 결혼 준비 비용이 아니라 공모주 청약에 쓴 돈이고 2022년 1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모두 갚았으며, 예단비는 별도로 받아 그중 5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소명했습니다.
반소에서는 상견례, 예식장, 신혼여행 등 결혼에 들어간 비용이 짧은 기간의 파탄으로 쓸모없는 지출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혼여행비와 하객 식대 등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산가정법원 2018. 11. 1. 선고 2018드단206758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반소 청구액도 항소심에서 다시 계산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청구를 넓혔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2024년 12월 1심 판결이 일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다며 의뢰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대화로 풀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내는 다툼 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부모에게 부부 사이의 문제를 알려 갈등을 키웠고, 의뢰인도 아내와 그 부모의 불만을 풀려는 노력 없이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며 양쪽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명했던 위자료 1,000만 원이 항소심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돈 문제에서는 결혼식 뒤 45일 만에 끝난 사실혼을 혼인 불성립에 준해 처리했습니다. 아내가 건넨 전세보증금 5,000만 원과 돌려받지 못한 예단비 500만 원은 의뢰인이 돌려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공모주 청약대금 명목의 1,000만 원은 의뢰인이 이미 전액 반환했다고 인정해 반환 대상에서 뺐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봉채비, 혼수 보조금, 꾸밈비의 원상회복은 예물로 준 돈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비용은 상견례 503,000원, 예식장 7,225,000원, 신혼여행 1,315,952원 등 합계 10,720,052원을 모두 의뢰인의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책임이 대등한 점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50%로 정했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5,360,02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147조 제2항, 제741조, 제750조, 제751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1심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위자료 1,000만 원을 물고 결혼식 비용도 청구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단을 받아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결혼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결혼 전후 오간 돈을 날짜별로 맞춰 결혼 준비 비용이라는 1,000만 원이 이미 갚은 돈임을 소명했습니다.
다만 의뢰인도 전세보증금과 예단비 잔액 5,500만 원은 돌려주어야 했고 의뢰인의 위자료와 원상회복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일부만 인용된 판결입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은 누가 먼저 집을 나갔는지뿐 아니라 갈등을 풀려고 양쪽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짧게 끝난 사실혼 사건일수록 감정보다 돈의 흐름을 정확히 맞추는 일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1,000만 원이 결혼 준비 비용인지, 이미 갚은 다른 돈인지를 송금 날짜로 하나씩 대조하자 청구의 근거가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준비하며 주고받은 돈은 명목과 날짜를 메모해 두고, 갈등이 생겼을 때 나눈 대화도 지워지지 않게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깨지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을 부당하게 깨뜨린 쪽에는 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양쪽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몇 달 만에 헤어지면 예단비와 전세보증금은 돌려받나요?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증여로 보아, 아주 짧은 기간에 파탄되었다면 반환을 명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45일 만의 파탄을 혼인 불성립에 준해 보고 전세보증금과 예단비 잔액 반환을 명했습니다.
결혼식 비용과 신혼여행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이 단기간에 깨져 결혼 비용이 쓸모없는 지출이 되었다면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책임이 있으면 과실비율만큼만 인정되며, 이 사건은 50%였습니다.
처가 부모가 갈등에 개입해 아내가 집을 나갔다면 아내의 책임인가요?
부모의 개입만으로 한쪽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고, 두 사람이 갈등을 풀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점과 남편이 처가의 불만을 풀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