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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성립, 양육비 월 90만 원부터 단계 지급

아내의 이혼 조정신청, 명절⁠·방학 면접교섭까지 합의

  • 서울가정법원
  • 2024년 6월
  • 조정 성립

양육비 월 90만

게시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 사본 1
분야
양육권·양육비
법원
서울가정법원
결과
조정 성립 · 양육비 월 90만
시기
2024년 6월

아내가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양육비로 매달 150만 원을 요구했다면, 남편은 그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은 2024년 6월 이혼 조정을 성립시켰고 양육비는 월 90만 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피신청인)은 아내에게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조정신청을 받은 남편입니다. 아내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세워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조정에 나섰고,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식, 면접교섭 일정, 재산 정리 방법을 조율했습니다.

조정은 양쪽 대리인만 출석한 자리에서 성립했고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아내는 신청서에서 함께 살던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자기 몫으로 하고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월세의 절반인 55만 원을 의뢰인이 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쓰던 차량은 의뢰인 소유로 하고, 집 안의 가전과 가구는 아내가 갖겠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도 포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양육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장 큰 부담은 양육비였습니다. 아내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되, 서울가정법원이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하면 그 최신 기준을 적용하자고 청구했습니다.

이 방식대로라면 양육비가 처음부터 높게 정해지고 기준표가 바뀔 때마다 액수가 다시 오를 수 있었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낮 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소송으로 가서 서면을 주고받기보다 조정 단계에서 조건을 정리하는 쪽이 의뢰인에게 낫다고 보았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서로의 잘못을 따지는 서면이 오가면서 감정이 상하기 쉽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반면 조정은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적히는 순간 효력이 생기므로, 이혼 조건만 맞추면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정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쟁점은 양육비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월 150만 원을 처음부터 고정하는 대신, 자녀가 자라면서 실제 양육비가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금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는 월 90만 원에서 시작해 11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으로 네 단계에 걸쳐 오르도록 정해졌습니다.

산정기준표가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다시 계산하자는 조항도 들어가지 않아 의뢰인은 앞으로 낼 금액을 미리 알고 생활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도 다듬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월 2회 일요일 면접교섭에 더해 설과 추석에는 각 1박 2일, 여름과 겨울 방학에는 각 3박 4일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녀가 원하면 협의해 더 만날 수 있고 아내는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은 2024년 6월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를 조서에 적은 조정입니다.

먼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정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아내는 차량에 남아 있던 자기 명의 지분 100분의 1을 의뢰인에게 넘겨 차량을 의뢰인 소유로 정리하고,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1억 원) 반환채권 중 자기 지분을 아내에게 넘기며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매달 550,000원(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전과 가구는 아내에게 귀속하고 서로 공적연금의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며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명의대로 각자 갖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월 900,000원(90만 원)에서 시작해 1,100,000원, 1,300,000원, 1,500,000원으로 단계적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명절 각 1박 2일, 방학 각 3박 4일로 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조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고 관련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나머지 신청을 포기했고 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59조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기일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아내가 청구한 월 150만 원 고정 양육비를 월 90만 원에서 시작하는 단계적 지급으로 바꾸고 명절과 방학의 면접교섭을 새로 넣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없이 부제소합의까지 조서에 담아 이혼 뒤 다툼의 여지도 줄였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로 이뤄진 조정이며, 양육비 액수는 부부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에 따라 사건마다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혼 조건에 대체로 뜻이 모인 부부라면 조정이 협의이혼보다 빠르고 소송보다 간편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이혼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조정은 합의가 이뤄진 그날 성립합니다.

다만 한번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서명하기 전에 양육비 구조나 면접교섭 일정처럼 오래 이어질 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낸 신청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조정은 협의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고,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숙려기간 없이 조정이 성립하는 날 효력이 생기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양육비나 재산분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기일에 본인이 꼭 나가야 하나요?

가사사건은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만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쪽 대리인만 출석한 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처음부터 단계별 금액을 정해 두면 기준표가 바뀔 때마다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조정이 성립한 뒤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조서에 정한 내용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부제소합의까지 조서에 넣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양육권⁠·양육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