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혼소송
- 법원
- 서울가정법원
- 결과
- 조정 성립 · 이혼 조정성립
- 시기
- 2025년 1월
이혼 조건에는 이미 합의했지만 상대방과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고 법원에 갈 시간도 내기 어렵다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은 2025년 1월 의뢰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조정기일에서 이혼 조정을 성립시켰고 조정조서에는 연금 분할과 재산 정리까지 함께 담겼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성격 차이로 남편과 2022년 10월경부터 따로 살아온 아내입니다. 2년 가까운 별거 기간에 두 사람은 이혼과 재산 문제를 모두 정리해 두었지만 서로 만나는 것은 꺼렸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소송 대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로 합의가 진정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기일에는 변호인만 출석해 조정을 마쳤고 조정조항에는 이혼, 각자 명의 재산의 귀속, 공적 연금 분할청구권의 상호 포기, 추가 청구 포기가 들어갔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부부는 별거하는 동안 이혼하기로 뜻을 모았고 재산은 각자 이름으로 된 것을 각자 갖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서로 더 요구하지 않는다는 데에도 의견이 같았습니다.
이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마무리하느냐가 남았습니다.
이혼 조건에 합의했는데 상대방을 다시 만나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건이 정해진 부부는 흔히 협의이혼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고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나가야 합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도 당사자끼리의 약속으로만 남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기 꺼리던 의뢰인 부부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신청취지에 담아 가정법원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2024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 낼 이혼 조정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신청취지에는 두 사람이 이혼한다는 것,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한다는 것, 조정이 성립한 뒤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신청원인에는 성격 차이로 별거하게 되었고 그동안 모든 협의를 마쳤다는 사정만 담았습니다. 이미 합의가 끝난 사건이라 상대방을 탓하는 말을 늘어놓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신청서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기를 꺼리고 최대한 빨리 혼인관계를 정리하길 바란다는 점을 밝히고, 기일을 열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두 사람이 서명한 이혼조정 합의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함께 냈고 법원 양식의 기초조사표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조정이혼은 신청만 하면 저절로 끝나나요?
신청서를 낸다고 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아 답변해야 하고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거나 조정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낸 뒤인 2024년 12월, 변호인은 이혼에 관한 모든 합의가 끝났고 상대방도 답변서를 냈다는 점을 들어 기일지정신청서를 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든 조정기일이든 서둘러 정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합의형 조정에서는 절차가 멈춰 있는 기간을 줄이는 것이 전체 기간을 좌우합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은 2025년 1월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는 김정훈 변호사만 출석했고 상대방은 직접 출석했으며 그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항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합니다. 둘째, 재산분할로 서로 상대방의 공적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 받으며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합니다.
조정성립일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합니다.
셋째, 앞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혼인생활과 이혼에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관한 민사·형사·가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넷째,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신청취지는 모두 조정조항에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신청취지에 없던 연금 분할 조항이 조정 과정에서 더해졌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대방 연금의 일부를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하면 그 결정을 따릅니다. 연금 문제를 조서에 명시해 두어 이혼 뒤 남을 수 있는 다툼의 여지를 줄인 것입니다.
조정은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적용 법조: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9조, 민법 제839조의2,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별거 끝에 이혼 조건을 정리해 둔 부부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의뢰인이 한 번도 법원에 나가지 않은 채 조정으로 혼인관계를 끝낸 사건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4년 10월 신청서 작성부터 2025년 1월 조정 성립까지 합의서 제출과 기일 지정 신청으로 절차를 이어 갔고 연금과 재산, 추가 청구 문제까지 조서 한 장에 담았습니다.
법원이 이혼 사유를 심리해 판결한 사건이 아니라 양측 합의로 조정이 성립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거나 조건 하나라도 다시 다투기 시작하면 조정이 길어지거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합의가 끝난 이혼일수록 조서의 문구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이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은 쉽게 정리하지만 연금처럼 이혼 뒤 수년이 지나서야 문제 되는 권리는 놓치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금과 추가 청구 문제까지 조서에 남겨 이혼 뒤 다시 법원에 갈 일을 줄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마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협의이혼은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없고 조정이 성립하면 바로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도 신청서를 작성한 2024년 10월부터 석 달 정도 지난 2025년 1월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본인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나요?
가사사건의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인도 함께 나오라고 명할 수 있으니 사정을 미리 소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 본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김정훈 변호사가 출석해 조정을 마쳤습니다.
이혼할 때 상대방 연금을 나눠 받지 않기로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하면 그 내용이 분할연금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조정조서에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을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나중에 한쪽이 마음을 바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혼인생활과 이혼에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민사·형사·가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