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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합의금 3,700만 원 전액 인용, 합의서 효력 인정

합의금 안 준 상간남, 취소⁠·해제 항변 5개 모두 배척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2년 9월
  • 판결

3,700만 전액 인용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약정금 청구 인용 판결문 1면
분야
상간소송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3,700만 전액 인용
시기
2022년 9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합의서를 써 주고 합의금을 세 번에 나눠 주기로 해 놓고 첫 300만 원만 보낸 뒤 연락을 끊었다면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9월 남은 합의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고가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써 주었지만 약속한 돈의 대부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남은 37,000,000원(3,700만 원)을 청구하는 약정금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강박에 의한 취소부터 약정 위반에 따른 해제까지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합의를 없던 일로 하려 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2021년 12월 의뢰인은 아내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더는 만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피고를 만났고 피고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썼습니다.

두 사람은 피고가 다시는 아내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하고, 피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합의금 4,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급 일정은 합의 당일 300만 원, 같은 달 말까지 700만 원, 2022년 1월 중순까지 3,00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는 합의 당일 300만 원을 보냈지만 두 번째 지급일이 지나도 700만 원을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000만 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상간남이 써 준 합의서만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을 주기로 한 합의서는 그 자체로 약정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돈을 줘야 하는 쪽이 소송에서 합의서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하면, 합의 당시의 상황과 합의서 문구의 뜻을 하나씩 입증해야 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022년 1월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의 사실확인서, 합의서, 300만 원 입금 내역을 증거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피고는 먼저 의뢰인이 직장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줘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썼다며 강박을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금이 상간 소송에서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많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합의가 오전 시간 공공장소인 카페에서 1~2시간 대화한 끝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대화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내어 의뢰인이 차분한 어투로 대화했고 피고가 사과하며 스스로 합의금을 내겠다고 한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각서를 쓰기 직전 피고가 합의 내용에 동의하는지 다시 확인한 대목도 녹취록으로 제시했습니다.

합의서에 적힌 비밀 유지 약속을 어겼다면 합의금을 안 줘도 될까요?

피고의 나머지 주장은 모두 합의서의 문구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이 시간 이후로 절대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과 위 사실을 가족 및 지인 그 외 혈연에게 밝히지 않겠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의뢰인이 피고를 만나지 않고 외도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그 조건을 어겼으니 합의가 효력을 잃었다거나, 의뢰인이 이미 주변에 알린 사실을 숨겼으니 사기나 착오로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는 말이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가 쓴 사실확인서의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겠다'는 문구와 그대로 겹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장에 외도 사실을 퍼뜨렸다는 주장에는 녹취록 속 말이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의 전해 들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이 시간 이후'의 약속만 적혀 있어 합의 전 일에 대한 피고의 기대는 합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을 먼저 어긴 쪽은 두 번째 지급일에 돈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피고이므로, 그 뒤의 사정을 들어 합의를 깰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9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고 가집행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남은 약정금 3,700만 원을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박 주장은 피고가 낸 증거만으로 의뢰인이 강박을 했다거나 합의서가 강박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사기 주장도 의뢰인에게 피고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따로 알려 줄 의무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착오 주장에 대해서는 직장 사람들에게 외도 사실이 알려지느냐가 합의서의 중요부분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주장에는, 합의서 문언에 비추어 보아도 합의금 지급이 그런 조건에 걸린 약속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아내를 만나지 않고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는 부분이 위반하면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른바 '신사협정'에 해당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알린 적이 있더라도 피고 역시 합의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의뢰인의 의무위반만 탓하며 합의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147조 제2항, 제54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외도 상대방이 써 준 합의서를 근거로 의뢰인은 남은 합의금 3,700만 원 전액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녹취록으로 합의 당시의 분위기를 되살리고 합의서 문구를 같은 날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맞춰 읽어 피고의 다섯 가지 항변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1심 판결입니다.

다만 합의서의 문구가 어떻게 적혔는지, 합의 자리의 대화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같은 합의금 청구라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합의 당일의 녹취록이 승패를 갈랐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려는 쪽은 소송이 시작되면 거의 예외 없이 그때 겁을 먹어 어쩔 수 없이 썼다고 말합니다.

그 주장을 꺾는 것은 말이 아니라 당시 대화가 어떤 분위기에서 오갔는지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외도 상대방과 합의를 하신다면 합의금 액수와 지급일, 서로 지킬 약속을 누가 무엇을 하는지까지 분명하게 적고 대화는 녹음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남(상간녀)이 써 준 합의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부정행위에 대한 합의금을 주기로 한 합의서도 약정으로서 효력이 있고 지키지 않으면 약정금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합의서에 따라 남은 3,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겁을 먹었다고 주장하면 합의가 취소되나요?

강박으로 취소하려면 불법적인 해악을 알려 공포를 느끼게 했고 그 때문에 합의했다는 점을 취소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차분하게 대화한 녹취록이 제출되었고 법원은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강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제가 비밀 유지 약속을 어겼다며 합의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합의서에 약속을 어기면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그 약속만으로 합의금 지급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그런 약속을 '신사협정'으로 보았고 합의금을 먼저 주지 않은 피고가 상대방의 의무위반만 탓해 합의를 해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합의금 소송에서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이 지난 약정금에는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2년 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