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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용, 해외여행 동행 입증

남편과 단둘이 해외여행, 항공권⁠·좌석 기록으로 입증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26년
  • 판결

위자료 3천만 전액 인용

게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사본 1
분야
상간소송
법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위자료 3천만 전액 인용
시기
2026년

배우자가 직장 관련 지인과 단둘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상대방이 "각자 여행이었다"고 잡아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 위자료 청구에서 문서 회피와 부인 항변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살펴봅니다.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제1심에서 청구금액 30,000,100원(약 3,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경기남부법률사무소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가 방어용으로 낸 항공권 결제내역이 오히려 2인 왕복요금임을 역이용하고 외교부와 항공사에 대한 사실조회로 출·입국 시 나란히 착석한 사실까지 밝혀 피고의 부인 항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그 직장 관련 지인의 단둘 해외여행이라는, 부부의 신뢰를 근본에서 흔드는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사안의 당사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의 해외 파견 근무지에서 여러 해를 지냈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직장 관련 지인인 피고와도 가깝게 지내며 생일을 챙기고 반려동물을 돌봐줄 정도로 신뢰를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피고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이역만리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낸 이웃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는 뜻밖의 방식으로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배우자와 피고가 의뢰인 몰래 단둘이 4박 5일간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입니다.

배우자와 피고가 같은 항공기로 출국하여 같은 도시에서 머물다 함께 돌아온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이 쌓아 온 신뢰는 배신감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이 여행은 의뢰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세월 가정을 지켜 왔으나, 가장 가까이 두었던 사람에게 비밀리에 벌어진 일 앞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배우자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협의이혼에 응하며 자신의 아파트 지분을 의뢰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책임을 지려 하였으나, 정작 상대방인 피고는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 없는 피고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결단으로 김정훈 변호사를 찾아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의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단둘이 떠난 해외여행 자체로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 있는 자와 단둘이 떠난 장기간의 해외여행이 그 자체로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배우자와 피고가 의뢰인 몰래 단둘이 나흘 넘게 함께 여행한 사실 자체가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부정행위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2004다1899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있는 남녀가 각 배우자 동의 없이 단둘이 장기간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정조의무 위반이라고 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가단106733 판결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5일간의 해외여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2408 판결도 제시하였습니다.

"동선도 숙소도 따로 썼다"는 피고의 부인 항변을 무엇으로 반박했을까요?

피고는 "임기 말 개인 휴식차 먼저 여행을 계획했고 배우자는 뒤늦게 일부만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동선과 숙소를 따로 이용했다"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바로 그 피고가 방어용으로 제출한 항공권 결제내역을 역이용하였습니다.

결제 총액이 명백한 2인 왕복요금이었습니다.

할부 결제로 인해 금액이 작아 보였을 뿐 원금을 확인하면 두 사람 몫이었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사실조회로 피고의 여권정보를 특정했습니다.

이어 항공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출국과 입국 시 두 사람이 모두 나란히 옆자리에 앉아 이동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함께 이동한 남녀가 도착 후 각자 다녔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의뢰인의 거듭된 자료 요청과 문서제출명령에도 항공권·숙박·결제 내역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며 제출을 회피하였는데 김정훈 변호사는 입증이 용이한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 제출을 회피하는 것 자체가 그 주장이 허위임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문서 부제출의 효과를 정한 민사소송법 제349조와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40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349조

03

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제1심에서 2026년 의뢰인(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약 3,000만 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였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그것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물론,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에도 반성 없이 일관한 피고의 태도까지 참작하여, 의뢰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 사건은 상대방이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핵심 증거의 제출마저 회피하는 상황에서도 상대방 스스로 낸 자료와 공적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결합하여 진실을 밝혀낸 사례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피고의 방어자료를 오히려 결정적 증거로 전환하고 문서 제출을 회피하는 태도까지 피고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원용하여 청구금액 전액 인용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랜 신뢰가 배신으로 돌아온 데 더해 상대방의 부인으로 고통이 가중되었던 의뢰인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정신적 손해를 온전히 인정받으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상간 위자료 사건에서 상대방이 부인으로 일관할수록 상대방이 스스로 내놓은 자료 안에 진실의 단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늘 유념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방어용으로 제출된 항공권 내역과 사실조회 결과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라 증거를 구하기 어렵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외교부와 항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등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끝까지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상대방이 단둘이 해외여행만 다녀왔어도 상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간통 등 직접적인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배우자 있는 사람과 단둘이 장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그 자체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둘 해외여행 사실을 중심으로 위자료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여행은 갔지만 방도 따로 쓰고 각자 다녔다"고 잡아떼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항공권 결제내역과 같은 상대방 제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외교부⁠·항공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출⁠·입국 시 좌석 배치 등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함께 이동한 남녀가 현지에서 완전히 별개로 지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도 함께 논증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항공권⁠·카드내역⁠·숙박내역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해지지 않나요?

민사소송법 제349조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증이 용이한 당사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증거 제출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그 주장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넘겨주고 사과했는데 상대방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은 각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사과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성 없이 부인으로 일관한 태도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