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상간소송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위자료 3천만 전액 인용
- 시기
- 2025년 9월
아내가 직장에서 알게 된 남성과 1년 가까이 교제해 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남성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9월 청구한 위자료 30,000,100원(약 3,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을 대리한 이 사건은 아내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입니다.
의뢰인(원고)은 세 자녀를 키우며 15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 온 가장입니다.
아내의 외도 상대 남성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기) 소송을 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직접 교제를 시인한 대화 녹취를 제출했습니다.
교제가 끝났다는 시점 뒤의 통화기록도 함께 제출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청구 금액 그대로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200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3년 중순부터 아내는 친구를 만난다며 외출과 여행이 잦아졌습니다.
휴대전화에 여성 친구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 자주 통화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그 '친구'가 사실은 아내의 직장 동료인 남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9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이후 상대방을 찾아가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회사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고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교제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대화는 녹음으로 남았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밝힌 교제기간이 그대로 인정될까요?
상대방은 11월에 관계를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2023년 12월 통화기록을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은 그 뒤에도 늦은 밤 1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제기간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법원이 살피는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기간만 받아들이면 부정행위가 실제보다 짧고 가벼운 일로 비칠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성실의무를 지고,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 법리를 밝힌 대법원 2004다1899 판결을 소장에 인용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증거는 세 갈래로 묶었습니다.
2023년 7월 상대방과 아내의 통화 녹취록, 아내의 일정표, 그리고 상대방이 교제를 시인한 2024년 12월 대화 녹취록입니다.
여기에 2023년 12월 통신기록을 더했습니다.
상대방이 관계를 끝냈다고 한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으므로 불법행위 기간을 2023년 12월 말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자가 "이미 가정이 파탄 나 있었다"고 하면 위자료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변론 과정에서 상대방 측은 의뢰인 부부의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의뢰인 측은 교제가 시작될 무렵까지 가족여행을 다녀오고 일상을 함께하며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상대방 스스로 아내가 가정에 충실하고 싶다며 관계를 정리했다고 말했던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탄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9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회사에서 아내를 만난 뒤 2023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시인한 11월이 아니라 12월까지가 교제기간으로 판결에 적혔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2023므12782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상대방이 보인 태도를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구한 대로 30,000,100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5년 1월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5년 4월까지 연 5%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며 가집행도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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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아내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낸 상간소송에서 의뢰인은 청구한 위자료 30,000,10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시인 녹취로 부정행위 자체를, 통화기록으로 상대방이 줄여 말한 교제기간을 바로잡은 것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발각 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도 그 말을 어디까지 믿을지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교제를 인정하면서도 기간은 짧게 말했고 12월 통화기록 한 장이 그 차이를 메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화기록이나 대화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먼저 확보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상간자가 "이미 혼인이 파탄 나 있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교제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탄 주장을 하는 쪽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제 시작 무렵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밝혔고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어떤 자료가 증거로 쓰이나요?
메시지, 통화 녹음, 통화기록, 함께 있었던 일정이나 장소를 보여 주는 자료가 주로 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교제를 시인한 대화 녹취와 교제가 끝났다는 시점 뒤의 통신기록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은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뒤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사정을 참작해 청구한 30,000,100원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