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혼소송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판결 · 위자료 1천만 전액 인용
- 시기
- 2025년 10월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면 혼인을 정리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10월 두 사람이 이혼한다고 판결하고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해외에서 혼인한 아내를 국내로 맞아들였지만 아내는 입국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본국으로 떠났고 다시 국내에 들어온 뒤 연락을 끊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혼인무효를 주위적으로, 혼인취소를 제1예비적으로, 이혼을 제2예비적으로 묶어 청구하고 각 청구에 위자료 1,000만 원을 함께 구했습니다.
아내가 소송 서류를 받지 않고 잠적하자 공시송달로 재판을 이어 갔습니다. 법원은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비적으로 구한 이혼 청구와 위자료 1,000만 원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년 2월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아내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3월경 아내의 본국을 찾아가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2024년 5월 그 나라 법령에 따라 혼인했고, 의뢰인은 2024년 7월 현지 기관이 발급한 혼인증서 등본을 내고 국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아내는 2024년 10월 처음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신혼생활이 시작된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아내는 입국하자마자 친척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비웠고 2024년 12월에는 가족의 병환을 이유로 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지낸 날은 며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다녀오겠다던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는 약속한 귀국일이 되자 여러 사정을 대며 항공편을 두 차례 미루었고 마지막 귀국 예정일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메신저로 겨우 연락이 닿았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만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출입국사실증명을 떼어 보고 아내가 이미 2024년 12월 말 국내에 다시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달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지만, 아내는 경찰에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김정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의뢰인이 가장 원한 것은 혼인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일로 돌리는 혼인무효였습니다. 그러나 혼인무효는 혼인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이 입국 뒤 집을 나갔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짧게나마 함께 지낸 기간이 있었고 의뢰인 자신은 진지하게 혼인할 뜻이 있었기에 혼인무효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할 방법은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한 소송 안에서 청구에 순서를 매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주위적 청구로 혼인무효를 구해, 아내가 혼인의사 없이 국내 체류를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1예비적 청구로 아내가 의뢰인을 속여 혼인했다며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했습니다.
그것마저 인정되지 않을 때에 대비해 제2예비적 청구로 이혼을 구하면서, 아내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동거의무를 저버렸으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청구가 받아들여지든 의뢰인이 혼인관계에서 벗어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각 청구에는 아내의 기망과 무단 가출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함께 구했습니다.
아내가 소장 부본을 받지 않고 잠적한 것도 걸림돌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신속하게 공시송달을 신청해 아내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혼인신고 경위, 출입국 기록, 귀국을 미루던 대화, 가출 신고 접수증 등을 증거로 정리해 파탄 경위를 보여 주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10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1,000만 원)과 2025년 8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입니다.
법원은 아내가 혼인신고 뒤 입국해 얼마 지나지 않아 본국을 거쳐 다시 들어와 가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상대방 본국 법령에 따라 혼인한 뒤 국내 혼인신고를 한 점, 의뢰인에게 실제 혼인의사가 있었던 점, 아내가 단기간이나마 의뢰인과 동거한 점을 들어 혼인 당시 아내에게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혼인취소 청구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민법 제816조의 취소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아내가 국내에 들어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한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과정과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해 청구액 그대로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6호, 제815조 제1호, 제816조 제3호, 제843조, 제806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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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입국 직후 잠적한 아내와의 혼인은 이혼 판결로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청구한 위자료 1,000만 원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혼인무효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을 차례로 묶어 청구했고, 상대방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공시송달로 판결까지 받아 냈습니다.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아니라 예비적으로 구한 이혼 청구가 인용된 판결입니다.
같은 국제결혼 파탄이라도 함께 지낸 기간, 혼인신고 경위, 연락이 끊긴 과정을 어떤 자료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법원이 택하는 청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바라는 결과와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함께 놓고 소송을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혼인무효 하나에만 기댔다면 청구가 기각되고 혼인관계는 그대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행방을 감췄더라도 재판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기록이나 가출 신고처럼 연락이 끊긴 과정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제결혼 배우자가 입국 후 바로 집을 나가면 혼인무효가 되나요?
혼인무효는 혼인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입국 뒤 가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짧게나마 동거한 점 등을 들어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혼인무효와 이혼을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혼인무효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혼인취소나 이혼을 예비적 청구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순으로 청구해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나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아내가 잠적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2025년 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해 혼인이 깨졌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등을 참작해 위자료 1,0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