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상간소송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합의 후 소 취하 · 청구 66% 방어
- 시기
- 2025년 7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 A4 530장 분량의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청구받은 위자료를 그대로 물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대리한 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공동피고였던 의뢰인은 2025년 7월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가운데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했고,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제기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공동피고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0,000원(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책임의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원고 측 대리인과 곧바로 협상했습니다.
그 결과 10,000,000원(1,000만 원), 즉 청구액의 3분의 1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판결을 받지 않고 소송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의뢰인도 함께 피고로 삼았습니다. 청구취지는 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각 3,00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낸 증거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고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의뢰인과 나눈 A4 530장 분량의 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숙박업소 예약 내역과 원고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돈을 보낸 내역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간 증거가 명백하면 청구액을 모두 물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가 그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등을 두루 따져 정해집니다.
증거가 뚜렷한 사건일수록 사실을 다투는 데 힘을 쏟기보다, 액수를 정하는 사정들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을 맡자마자 목표를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지급할 돈을 줄이는 것, 그리고 소송을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530장의 대화가 있는 사건에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원고와 재판부의 감정만 자극해 위자료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에게 먼저 연락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은 인정하되, 혼인이 무너진 주된 원인은 원고의 아내 본인의 사정과 채무 문제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원고에게도 530장의 증거를 되짚으며 긴 소송을 이어 가는 것보다, 일정한 금액을 빨리 배상받고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크다고 설득했습니다.
합의하면 판결 없이 소송을 끝낼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의뢰인에 대한 소 자체를 취하해 달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판결로 끝나면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남지만, 소를 취하하면 의뢰인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원고 측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기한을 며칠 뒤로 짧게 정하고 원고가 돈을 받는 즉시 소를 취하하도록 적어, 돈만 건네고 소송은 그대로 남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법원이 의뢰인의 책임을 판단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끝났습니다.
2025년 7월 원고와 의뢰인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받는 즉시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며, 그 뒤로는 서로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달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소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하"한다는 소일부취하서를 냈고,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 취하에 동의했습니다.
원고와 아내 사이의 이혼 소송은 그 뒤 2025년 9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미 소송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67조, 가사소송법 제12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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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정행위의 증거가 A4 530장에 이르는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청구액 3,000만 원의 3분의 1인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소송을 끝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액수와 종결 방식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지켰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소 취하로 끝난 사건입니다.
같은 상간 사건이라도 혼인 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기간,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을 다툴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킬지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 지켜야 할 것은 지급액과 시간이었고, 판결 대신 소 취하라는 종결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감정적으로 반박하기 전에 상대방이 가진 증거의 무게부터 냉정하게 따져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에서 증거가 확실하면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하므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 청구액의 3분의 1인 1,00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혼소송에 공동피고로 들어가 있어도 따로 합의할 수 있나요?
공동피고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청구만 따로 합의하고 그 부분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은 이어 가면서 의뢰인에 대한 부분만 소일부취하서로 정리했습니다.
소를 취하하면 판결을 받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소가 취하되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문이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도 합의서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 합의는 언제 시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해진 시점은 없지만 증거가 뚜렷하다면 소송 초기에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김정훈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원고 측 대리인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