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간소송 위자료 2,500만 원, 기혼 몰랐다는 주장 배척

아내와 교제한 상간남, 연락처 이름 바꾼 메시지로 입증

  • 수원가정법원
  • 2025년 8월
  • 판결

위자료 2,500만

게시

수원가정법원 판결문 사본 1
분야
상간소송
법원
수원가정법원
결과
판결 · 위자료 2,500만
시기
2025년 8월

아내와 교제한 상대방이 "남편이 있는 줄 몰랐다"고 버티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은 2025년 8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2008년 5월 혼인해 세 자녀를 키워 온 남편입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간 2박 3일 여행 기록을 보게 된 뒤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그 남성(피고)에게는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아내가 이혼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부인했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며 혼인관계는 이미 깨져 있었다고도 다퉜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두 사람이 교제 초기에 주고받은 메시지의 문맥을 짚어 세 가지 항변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의뢰인의 아내와 같은 물류 일터에서 알게 되어 2023년 9월경부터 교제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4년 8월경 제주도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9월 아내의 휴대폰에서 항공권과 숙박 내역을 확인했고 그 기록에 피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달 이혼 소송을 냈고 2024년 11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한 줄 알았다"고 하면 위자료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고는 변호사 없이 AI의 도움을 받아 직접 서면을 쓰며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처음에는 2024년 10월 아내 앞으로 이혼 소장이 온 뒤에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일터 사람들도 아내를 이혼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생기므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청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핵심 증거는 교제가 시작되던 2023년 9월 아내와 피고가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누구냐고 물을까 봐 피고의 연락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 저장했다고 했고, 피고는 자신을 무엇으로 저장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남편'을 이혼한 전남편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혼한 사람을 그냥 '남편'이라 부르는 것부터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대가 전남편이었다면 "이름을 왜 바꿔?"라고 물었어야 자연스럽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무엇으로 저장했는지 묻는 답은 현재의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상황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일터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주장에는 같은 곳에서 일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반박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찾은 메시지도 상간소송 증거가 될까요?

피고는 이 메시지가 아내의 휴대폰에서 위법하게 얻은 증거라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가사소송에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가 한쪽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나온 증거를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45929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가단105435 판결을 참고자료로 냈습니다.

이미 저장된 메시지를 확인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억울하다면 자기 휴대폰의 대화 전체를 내면 될 일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주장에는 외도를 알기 전까지 부부가 평범하게 생활했음을 보여 주는 대화 내역을 냈습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에 따라 제3자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부인하는 피고의 태도도 위자료 액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2025년 8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25,000,000원(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20%를 의뢰인이, 80%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2023년 9월경의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혼한 줄 알고 만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아내와 공동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능력 다툼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더라도 부정행위의 증명이 어렵다는 점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상대방의 부인에 맞서, 교제 초기 메시지 한 줄의 문맥으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위법수집증거와 혼인 파탄이라는 다른 항변도 모두 배척되어 의뢰인은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청구한 30,000,100원(약 3,000만 원) 가운데 2,500만 원이 인정된 일부 인용 판결입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는 남아 있는 대화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몰랐다"는 항변이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쉽게 무너지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연락처 이름을 바꿨다는 짧은 대화가 피고의 해명보다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럴듯한 법률 용어를 늘어놓는 항변보다 실제로 오간 말과 그 시점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대화 기록과 여행·숙박 내역부터 차분히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가 배우자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을 때 인정되므로, 그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제 초기에 남편을 언급하며 연락처 이름을 바꿨다는 메시지가 근거가 되어 몰랐다는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배우자 휴대폰에서 찾은 메시지를 증거로 내도 되나요?

민사⁠·가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고 법원이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앞선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엿보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이미 나빴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교제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지만 일시적인 갈등만으로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그 무렵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소송 과정의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08년부터 이어진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정도, 그로 인해 이혼 소송에 이른 혼인관계의 상황 등을 종합해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