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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 기각, 상대방 임시 양육자⁠⁠·양육비 신청

남편 측 · 아내의 사전처분, 임시 양육자 지정 막아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2021년
  • 사전처분 기각 결정

사전처분 기각

게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전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1면
분야
양육권·양육비
법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결과
사전처분 기각 결정 · 사전처분 기각
시기
2021년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배우자가 낸 임시 처분 하나에 양육의 흐름이 기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의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으로 이끌었습니다.

상대방(신청인)은 자녀의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서 제기된 이 신청에서 피신청인(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사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양육에 관한 사정도 다투었습니다.

본안 판단 전에 임시 처분을 발령할 만한 특별한 필요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한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면서 어린 자녀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협의이혼을 시도하며 양육비를 월 50만 원으로 정하는 데까지 뜻을 모으기도 하였으나, 협의가 끝내 결렬되면서 다툼은 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상대방의 임시 처분 신청 경위

상대방(신청인, 아내)은 본안인 이혼 절차와 별개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자녀에 대한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명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외벌이였던 의뢰인(피신청인, 남편)이 육아를 상대방에게 더 맡겨 온 것은 사실이었기에, 자칫 임시 처분 단계에서 양육의 흐름이 상대방에게 기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마주한 양육의 위기

그러나 의뢰인은 이혼을 앞둔 시점에 자녀를 직접 기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였고 임시 처분으로 한번 불리한 지위에 놓이면 본안 심리에서도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녀의 일상과 양육의 연속성이 임시 처분 하나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의뢰인은, 김정훈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사전처분 신청에 정면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이 잠정적인 처분을 명하는 제도로,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근거합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본안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전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이 사건에는 판결을 기다리지 못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임시 처분으로 본안의 결론을 사실상 앞당겨 고착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방어를 시작했습니다.

양육자 적격을 소명한 자료

김정훈 변호사는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과 거주 형태, 정서적 안정성, 가출을 암시하는 정황(메신저 대화 등)을 의뢰인의 사정과 대비하여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자로 적합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외벌이 가정에서 양육 분담이 한쪽에 치우쳤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 적격이 곧바로 갈리지는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혼을 앞둔 현재와 장래의 양육 의지·환경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양육비 산정에 관한 다툼

양육비에 관하여 김정훈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이미 월 50만 원으로 합의한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당시의 기재와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주장할 여지도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당시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인정하여 양육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처분 단계에서 과도한 양육비가 임시로 정해지는 것을 경계한 대응이었습니다.

임시 처분과 본안의 구분

김정훈 변호사는 사전처분이 본안 판결까지의 잠정적·임시적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양육자나 양육비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임시 처분으로 본안에서 유리한 지위를 먼저 차지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와 양육 환경을 충분히 심리한 뒤 본안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다툼이 정리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 서둘러 한쪽에 유리한 임시 처분을 내리면 오히려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논증했습니다.

이 논증은 이 사건 사전처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

김정훈 변호사는 사전처분 신청서를 받은 즉시 피신청인의 소득 자료와 상대방의 소득·생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짧은 심문 기일 안에 방어 논리를 촘촘히 갖추었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보다 심리가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밝히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적용 법조]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민법 제837조(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사전처분이 본안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본안 판결 전에 임시 처분으로 양육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상황을 차단하였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된다는 원칙도 확인시켰습니다.

임시 처분에 대한 방어로 이후 양육 다툼을 불리한 지위에서 시작하는 상황까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흔들림 없이 본안 심리에 임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이혼 초기의 임시 처분 단계가 이후 양육 다툼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사전처분은 급박하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발령됩니다. 상대방의 신청에 놀라 위축되기보다 그 필요성부터 차분히 따지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시로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안 판결 전에 잠정적으로 법률관계를 정하는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을 통해 임시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본안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이를 발령합니다.

상대방의 사전처분 신청은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사전처분을 서둘러 발령할 만한 급박한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육자 적격⁠·양육비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이미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사전처분이 기각되면 본안(이혼) 결과에도 영향이 있나요?

사전처분은 잠정적 처분일 뿐이므로 본안의 결론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시 처분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이후 본안 심리를 안정된 조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양육권⁠·양육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