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혼소송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결과
- 조정 성립 · 부동산·채무 정리
- 시기
- 2025년 4월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고 집에서 쫓겨나 몇 년째 따로 살고 있다면 이혼할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2년 넘게 별거해 온 의뢰인(남편)이 혼인을 정리하고 부동산과 그에 딸린 채무까지 상대방에게 넘겨 깨끗이 관계를 마무리하도록 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신청인(의뢰인, 남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2년 넘는 별거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부동산과 그에 관한 채무의 정리 방안을 설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선뜻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혼인을 정리하고 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귀속시킬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4월, 신청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신청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며 상대방은 그 보증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십여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부부싸움을 계기로 갈라섰습니다.
한 사람이 집 밖으로 밀려난 뒤 2년 넘게 별거하게 된 이혼·재산분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00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오랜 세월 가정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경 부부싸움 중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밀려나 당혹감과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함께 일군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가늠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십여 년 쌓아 온 부부의 세월이 다툼 한 번으로 허물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고 앞날도 막막했습니다.
원치 않은 별거가 이어진 경위
의뢰인은 여러 차례 배우자를 찾아가 다시 함께 살자고 청하였지만 그때마다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2년 이상 별거가 이어졌습니다.
혼인 관계는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웠으나 법적으로 남아 있어 재산과 채무 문제도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자 부동산과 보증금 채무가 어정쩡하게 남아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별거가 길어질수록 부동산의 관리와 세금, 보증금 문제가 방치된 채 쌓여 더는 미루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래 끌어온 혼인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새 삶을 시작하고자 김정훈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장기 별거가 이혼 사유가 되는가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치 않게 집에서 나온 뒤 여러 차례 재결합을 요청했지만 접근이 거부되어 2년 넘게 별거가 이어진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별거 경위와 기간, 재결합 노력이 무산된 과정을 차분히 정리하여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결합의 문이 사실상 닫힌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이혼을 이끌어 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번번이 거부된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도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그에 딸린 채무의 정리
재산 정리는 의뢰인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채무(2억 원 한도)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소유권을 넘겨받는 상대방이 보증금 채무도 함께 떠안게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 정리 이후 채무가 남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이전 이후 10년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유권을 다시 넘길 수 없고 위반 시 감정평가액의 1/2을 지급하도록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연금은 각자 수급하고 나머지 재산·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켜 재산 관계를 완전히 분리하였습니다.
이전·채무 인수·처분 제한을 함께 설계하여 소유권만 넘기고 채무가 남거나 넘긴 재산이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5년 4월, 신청인(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신청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며 상대방은 그 부동산의 보증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아울러 이전 후 10년간 소유권 처분을 제한하고 연금은 각자 수급하며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서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도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조정은 성립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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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보증금 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연동하고 장기 처분 제한 조항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과 채무 양쪽에서 깨끗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 별거 중 마음의 짐을 안고 있던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래 미뤄 둔 문제를 해결해 재산과 채무의 부담에서 함께 벗어나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별거가 길어질수록 혼인 관계와 함께 재산·채무 관계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원치 않게 별거가 이어지고 있다면 경위와 기간, 재결합을 위한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집에서 쫓겨나 몇 년째 따로 살고 있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별거의 경위와 기간, 재결합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원치 않게 시작된 별거가 오래 이어지고 회복 시도가 거부되었다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재산분할로 넘겨준 부동산의 대출·보증금 채무도 상대방이 책임지게 할 수 있나요?
네.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그에 딸린 보증금이나 대출 채무를 상대방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정하면, 이전 뒤에도 그 채무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