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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간 위자료 3,000만 원, 혼인신고 없이 재산분할도

사실혼 배우자의 반복 외도, 위자료⁠·재산분할 각 3천만 원

  • 수원가정법원
  • 2025년
  • 화해권고결정

위자료·재산분할 각 3천만 원

게시

수원가정법원 사실혼 위자료·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문 1면
분야
상간소송
법원
수원가정법원
결과
화해권고결정 · 위자료·재산분할 각 3천만 원
시기
2025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로 헤어지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외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하여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사실혼 배우자와 그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반복적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공동 책임,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를 입증하였습니다.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에서도 위자료·재산분할이 인정되는지와 상간자의 책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분할로 3,000만 원 및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01

사건의 개요

오랜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연애 시절부터 사실혼 배우자의 이직을 주도하여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주고 부동산 매수를 도맡아 아파트 마련을 이끄는 등 상대방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사실혼이 파탄된 경위

사실혼 배우자는 의뢰인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특히 직장 동료(상간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결혼기념일과 배우자의 생일마저 능멸당하는 배신을 겪었고 폭언과 경제적 통제까지 더해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의 대응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김정훈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의뢰인의 결심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사실혼을 인정할 근거

김정훈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먼저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결

혼식과 청첩장, 공동의 주거 마련과 생활, 주변의 인식 등이 부부로서의 실질을 충분히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러한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되었으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의 근거가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정황 자료를 통한 부정행위 입증

김정훈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영수증, 일정 기록 등 흩어진 정황을 모아 사실혼 배우자의 다수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사소해 보이는 자료들도 시간 순으로 배열하자 부정행위와 그 고의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들로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음을 밝혔습니다.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김정훈 변호사는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위자료 책임을 진다는 점을 관철하였습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아파트의 매수와 대출 실행을 주도하고 가사와 소득활동을 병행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재산의 취득·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로 청구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상대방들과의 합의 과정

김정훈 변호사는 방대한 부정행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에 담았습니다.

피고들은 소장을 받은 직후 책임을 다투기보다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원고 측을 직접 찾아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본 변호사는 그 내용이 화해권고결정에 반영되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오래 끌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밀유지와 부제소 조항의 중요성

김정훈 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지급뿐 아니라 이후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할 조항도 합의에 담았습니다.

당사자들이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고 서로 더 이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배상을 받은 뒤 명예와 사생활도 보호받으며 온전히 새 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둔 실질적 안전장치였습니다.

[적용 법조]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03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은 2025년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들(사실혼 배우자와 상간자)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 원 및 소송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며 그 밖의 재산상 청구를 상호 포기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해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고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신의 상처에 상응하는 배상과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여 새 출발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로서의 실체를 갖춘 관계라면 법의 보호를 받으며 그 관계를 무너뜨린 부정행위에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헌신한 쪽이 상처만 안고 물러서지 않도록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더해 이후의 명예 보호까지 아우르는 해결을 이끌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다면 관계의 실체와 헌신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권리 실현의 첫 준비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그 준비부터 결과를 얻기까지 의뢰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물증이 부족한 부정행위일수록 흩어진 정황을 시간 순으로 모아 정리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절감하였습니다.

사실혼이라도 헌신과 재산 형성의 기여는 보호받으니 단편적인 자료라도 미리 보존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인데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파기되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됩니다. 사실혼이 해소될 때에도 혼인에 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중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입증하면 그 비율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