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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3,001만 원 청구, 800만 원으로 방어

직장 상사와의 관계로 상간 피소, 3천만 청구에 800만 원 인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2년 9월
  • 판결

청구 73% 방어

게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문 사본 1
분야
상간소송
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과
판결 · 청구 73% 방어
시기
2022년 9월

배우자가 있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드러나 3,000만 원이 넘는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의뢰인(피고)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9월 위자료를 8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젊은 여성입니다. 같은 직장 상사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상사의 아내에게 알려졌고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30,010,000원(약 3,00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기간, 발각 뒤 의뢰인이 보인 태도를 자료로 정리해 위자료 액수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청구액의 약 4분의 1인 8,000,000원(8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01

사건의 개요

원고와 남편은 2018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8월 첫 직장에 들어가 원고의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보다 경력이 많은 상사로서 업무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9월경부터 부정행위를 했고 2021년 11월 원고가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소송을 내면서 혼인 기간,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부정행위의 정도를 들어 위자료 3,001만 원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사과한 뒤에도 2022년 1월까지 관계를 이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줄 알았다면 위자료를 청구액대로 다 물어야 할까요?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책임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이 사건도 책임이 있느냐보다 얼마를 물어야 하느냐가 실제 쟁점이었습니다.

02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먼저 관계가 시작되고 이어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습 기간을 보내는 신입 직원이었고 상대 남성은 업무를 지시하고 가르치는 직장 상사였습니다.

변호인은 상사가 수시로 감정을 드러내 의뢰인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사가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자주 말해 왔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태도도 위자료에 반영될까요?

다음으로 발각 이후 의뢰인이 관계를 끊으려고 한 과정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사실을 안 그날 원고를 찾아가 사과했고 다음 날 바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신입 직원이라 마음대로 부서를 옮길 수 없자 2022년 1월 병가를 냈고 2022년 3월 다른 근무지로 발령을 받아 상사와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상사가 연락을 해 와도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자·통화 내역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변론기일에서도 원고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고의 가정을 배려해 일을 더 키우지 않으려 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하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에게 형평에 맞는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2년 9월 의뢰인이 원고에게 8,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2021년 9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이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두 사람의 직장에서의 지위,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 부정행위 이후 두 사람의 행위 태도, 혼인 기간과 자녀 관계, 나이 등을 참작해 800만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정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26조 제1항

판결문·결정서

개인정보는 가린 사본입니다. 눌러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04

결론

의뢰인은 3,001만 원을 청구받았지만 1심 판결에서 그 가운데 약 73%를 덜어 내고 800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관계의 경위, 짧은 기간, 발각 뒤의 사과와 근무지 이동을 하나씩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것이 아니라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입니다.

같은 상간 사건이라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발각 뒤의 대응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변호사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상간 소송을 당한 분들이 책임을 모두 부인하거나, 반대로 아무 대응 없이 청구액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되, 관계가 어떤 자리에서 시작되었고 드러난 뒤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과한 날짜, 근무지를 옮기려고 문의한 기록처럼 작은 자료가 모여 액수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기록부터 차분히 모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대로 다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경위,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등을 따져 위자료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3,001만 원 청구 가운데 800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였다는 사정도 위자료 액수에 고려되나요?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위자료를 정하면서 두 사람의 직장에서의 지위와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참작 사유로 들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들킨 뒤 사과하고 연락을 끊은 것도 도움이 되나요?

법원은 부정행위 이후의 행위 태도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각 당일의 사과, 근무지 이동, 이후 연락에 응하지 않은 사정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위자료 판결이 나면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통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 판결도 2022년 4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뒤로는 연 12%로 정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상간 사건도 이런 결과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