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상간소송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결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청구 80% 방어
- 시기
- 2022년 11월
유부남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아내에게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았다면, 그 돈을 모두 물어 주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위자료를 600만 원으로 정했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상대 남성의 아내인 원고에게서 약 1년 10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받았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도 상대 남성에게 따질 사정이 있다는 점을 협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6,000,000원(600만 원)을 지급하되 상대 남성에 대한 의뢰인의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 내용으로 결정했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대 남성과 201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년 3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만남을 이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과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내면서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액사건으로 접수된 뒤 조정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하면 청구받은 위자료를 다 물어 주어야 할까요?
상간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에게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이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하면서 이름과 나이까지 사실과 다르게 알려 준 채 만남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상간소송은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의 다툼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부정행위의 다른 당사자인 상대 남성이 있습니다. 원고 주장대로라면 부정행위는 상대 남성과 의뢰인이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가 됩니다.
의뢰인이 위자료를 모두 물어 주더라도 상대 남성의 부담 부분은 다시 구상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혼인을 유지한다면 그 구상금은 결국 원고 가정에서 나가는 돈이 됩니다.
상간자에게도 상대 배우자에게 따질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 남성의 행동으로 따로 피해를 입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특정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소송 안팎에서 이 사정에 대응하면서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가진 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만 놓고 다투면 원고는 3,000만 원에서 물러설 이유가 적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의 권리까지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다면 원고 쪽에도 분쟁을 빨리 끝낼 이유가 생깁니다. 변호인은 이 지점을 조정 과정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6,000,000원을 2022년 11월 말까지 지급하고 지급을 늦추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냅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구상금 청구 등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고 상대 남성에 대한 다른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판결과 달리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위자료를 왜 그 액수로 정했는지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습니다.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쪽도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은 이의 없이 결정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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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의뢰인은 3,000만 원을 청구받았지만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청구액의 80%를 방어한 셈입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 남성에게 가진 청구권을 협상에 활용해 원고가 청구액에서 크게 물러설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청구가 기각된 것이 아니라 위자료 일부를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상간 위자료는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만남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지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상간소송의 피고라고 해서 무조건 몸을 낮추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이 분명하고 다툴 사정이 없다면 성실히 사과하고 합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도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제대로 방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 남성과의 관계에서 생긴 의뢰인의 권리를 정리하는 조건이 결정에 함께 들어갔기에 위자료가 600만 원으로 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액만 보지 말고 교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상대 배우자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상간 위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잘못이 없다면 위자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만남을 이어 갔다면 그 뒤의 부정행위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교제 초기에 상대 남성이 미혼이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간 위자료를 낸 뒤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로 보므로,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배상했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구상금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위자료를 600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은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판사가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안을 정하는 결정입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효력을 잃고 소송이 이어지며,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은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표는 없고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가 깨졌는지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3,000만 원을 청구했고 600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