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상간소송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결과
- 무변론 판결 · 위자료 3천만 전액 인용
- 시기
- 2020년 8월
3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이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과 부정행위를 이어 가고 있다면, 이혼하기 전에도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내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8월 무변론 판결로 청구한 위자료 전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1991년 8월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키워 온 아내입니다. 남편이 산행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고와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에 앞서 피고에게 먼저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만남의 일자와 장소를 정리한 소장을 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자 법원은 변론 없이 피고가 의뢰인에게 30,000,100원(약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전부 인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소장에 적은 경위는 이렇습니다. 남편과 피고는 2019년 1월 동호회 산행에서 처음 만났고 다음 달부터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이 이 관계를 알게 된 것은 2019년 11월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족 단체 채팅방에 피고의 사진 수십 장을 실수로 올렸고 모르는 사람을 찍어 준 사진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의뢰인이 추궁하자 남편은 끝까지 부인하다 오히려 화를 냈고 사과는 없었습니다.
발각된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면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그 뒤에도 남편이 외박과 동호회 일정을 핑계로 피고를 만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부가 노후를 대비해 사 둔 빌라에 피고가 드나드는 장면이 2019년 12월 CCTV에 남아 있었고, 의뢰인이 확인한 카드 사용 내역에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숙박업소와 식당 등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흔적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 일을 드러내지 못한 채 수개월을 견뎠고, 소를 낼 무렵에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모은 사진, CCTV 화면, 카드 사용 내역을 날짜 순으로 맞춰 소장에 하나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부정행위가 한두 번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카드는 남편이 쓰는 카드 4장 가운데 1장뿐이어서 실제 만남은 표에 적힌 것보다 많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아닌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물릴 수 있을까요?
변호인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은 피고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교제를 이어 갔으므로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30년의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 자녀들까지 받은 상처를 들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8월 피고가 의뢰인에게 30,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고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문은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다'고 적어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은 무변론 판결입니다.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 적힌 청구원인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는 원고와 남편이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 등으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청구의 표시와 함께 무변론 판결의 근거 조문이 적혔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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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가족 사정 때문에 이혼을 미루고 있던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판결로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피고가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나온 판결이어서, 법원이 증거를 따져 위자료 액수를 직접 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부정행위나 혼인 파탄 시점을 다투면 위자료 액수와 인정 여부는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다투든 다투지 않든 소장 한 장으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수개월 동안 차곡차곡 모아 둔 사진과 카드 내역이 소장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날짜와 장소가 드러나는 자료를 조용히 모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는 방법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이혼 여부와 별개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이혼하기 전에 소를 냈고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상간자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아 2020년 8월 무변론으로 전부 인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발각 뒤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은 약 30년의 혼인기간과 수개월간 이어진 만남을 근거로 청구했고 피고가 다투지 않아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로는 어떤 자료가 쓰이나요?
함께 찍힌 사진, 숙박업소나 식당의 카드 사용 내역, 건물 출입 CCTV처럼 만남의 날짜와 장소가 드러나는 자료가 많이 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자료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 소장에 담았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