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양육권·양육비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공동친권 방어
- 시기
- 2020년 11월
이혼할 때 공동친권으로 정했는데 자녀를 키우는 전 배우자가 단독친권으로 바꾸고 양육비도 올려 달라고 하면 친권을 잃게 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아버지를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11월 어머니를 단독 친권자로 지정하지 않고 아버지 친권 중 일부만 제한하며 양육비는 1인당 월 60만 원부터 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상대방)은 협의이혼 뒤 두 자녀를 어머니가 키우고 친권은 부모가 함께 갖기로 한 아버지입니다.
몇 년이 지나 어머니(청구인)는 자녀들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두 자녀 양육비로 매월 160만 원, 이후에는 180만 원을 달라는 친권자 및 양육비변경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친권자를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그동안 양육비를 성실히 부담해 온 점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동친권자의 지위를 지켰고 양육비도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측 서면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은 어머니가 기르되 친권은 공동으로 갖기로 했고 이혼 서류의 양육비부담조서에는 두 자녀 양육비가 월 100만 원으로 적혔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는 현금 50만 원에 자녀 보험료, 연금보험료, 학습지 수업료 같은 항목별 비용을 함께 내기로 합의했고 그대로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며 자녀들과 연락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친권자는 이혼 뒤에도 바꿀 수 있을까요?
청구인은 공동친권 때문에 자녀의 실비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자녀 명의 예금에 가입할 때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하면 되니 친권자를 바꿔도 자녀들에게 지장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친권자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일에서 법적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김정훈 변호사는 친권자 변경의 기준부터 짚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은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꾸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그 변경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바꿔도 지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기준을 채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이 내세운 불편에 대해서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보험 관련 협조 요청은 이혼 초기 한 번뿐이었고 그때도 일주일 뒤 보험사에 위임서류를 내 처리했으며 예금 가입 건은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일이 있으면 바로 협조하겠다는 의뢰인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녀들과 나눈 대화 내역으로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가깝다는 점도 보여 주었습니다.
다만 조정기일에서는 공동친권을 유지하는 대신 거소지정, 의료, 전학과 이사, 법률행위 대리와 재산관리에 관한 아버지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와 다르게 지급해 온 양육비는 어떻게 볼까요?
양육비에 대해서는 조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합의가 달랐다는 점, 의뢰인이 약정 외에도 생활비 일부를 지원했고 면접교섭 때 자녀들에게 따로 쓰는 비용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이 직급 변화로 이혼 당시보다 줄었다는 점은 급여명세서로 소명했습니다. 청구인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수입이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청구인이 든 양육비 중 상당 부분이 보험료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2020년 11월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청구인을 단독 친권자로 지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친권 중 거소지정권, 여권 발급과 출입국에 관한 권한, 의료·전학·이사에 관한 권한,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은 제한에서 뺐습니다. 자녀에게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거주지 이전, 전학, 해외유학 같은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청구인이 의뢰인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양육비는 2020년 12월부터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으로 하고 자녀가 자라는 단계에 따라 70만 원, 80만 원으로 올려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이 내던 자녀 연금보험료와 학습지 수업료는 2020년 12월부터 청구인이 내기로 했습니다. 심판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909조 제6항, 제924조의2, 제837조 제5항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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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어머니를 단독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친권 중 일부만 제한된 채 공동친권자로 남았습니다.
자녀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알려 달라는 통지 의무도 결정에 담겼습니다. 양육비는 두 자녀 월 160만 원 청구에 대해 월 120만 원(1인당 60만 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청구가 기각된 것이 아니라, 친권 일부 제한과 양육비 증액을 받아들이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친권자 변경은 지금의 양육 상태와 부모의 협조 정도에 따라, 양육비는 양쪽의 소득과 자녀에게 드는 비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의 일에 계속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남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친권을 지키겠다고 전부를 고집하기보다 생활에 필요한 결정은 양육하는 어머니가 할 수 있게 하고 아버지는 친권자로 남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도 대체로 그 틀 안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친권자 변경 청구를 받으셨다면 그동안의 양육비 지급 내역과 면접교섭 기록부터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정한 친권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독 친권자 지정 대신 아버지 친권 중 일부만 제한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친권의 일부만 제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거소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한해 한쪽 부모의 친권 행사를 막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소지정, 출입국, 의료·전학·이사, 법률행위 대리와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이 제한되었지만 친권자 지위는 유지되었습니다.
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올리거나 바꿀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양육비도 그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자라는 단계에 맞춰 1인당 월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으로 나누어 정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결정 내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