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혼소송
- 법원
-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 결과
- 화해권고결정 · 양육비 월 50만
- 시기
- 2021년 10월
협의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던 아내가 마음을 바꿔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냈다면, 남편은 그 돈을 모두 물어야 할까요?
김정훈 변호사가 남편을 대리한 이 사건에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10월 화해권고결정으로 두 사람의 이혼을 정하면서 아내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고 양육비는 월 50만 원으로 하도록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20대 초반에 결혼해 2017년 9월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딸 한 명이 있습니다.
아내(원고)는 혼인이 남편 탓에 깨졌다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0,000원(2,000만 원), 재산분할 20,000,000원(2,000만 원), 친권자·양육자 지정, 매월 900,000원(9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김정훈 변호사는 이혼에는 동의하되 파탄 책임, 분할 대상 재산, 양육비 액수를 하나씩 다투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친 4,000만 원의 청구는 모두 포기되었고, 양육비는 아내가 청구한 금액보다 월 40만 원 낮게 정해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두 사람은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내다 연인이 되었고 연상인 아내와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며 생활비를 댔고, 부부 사이에는 다툼이 잦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으로는 아내가 다툴 때마다 이혼을 입에 올리고 집을 나가는 일이 되풀이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3월 아내가 다시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두 사람은 협의이혼에 합의했습니다. 협의이혼신청서에는 양육비를 월 50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협의이혼에 합의했던 배우자가 소송에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 뒤 아내는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협의이혼에는 남편의 요구로 마지못해 응했을 뿐이고, 혼인이 깨진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얻은 빌라 전세보증금 2,000만 원과 차량을 두고는 가사와 육아에 들인 몫을 50%로 보아 나눠 달라고 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조력 및 쟁점
첫 쟁점은 혼인이 누구 때문에 깨졌느냐였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아내가 낸 증거를 하나씩 따졌습니다.
일부는 혼인신고 전의 일이었고, 일부 사진은 언제 누구와 관련된 것인지 알 수 없었으며, 대화 캡처는 서로 심한 말이 오간 가운데 한쪽 말만 잘라 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아내가 별거 전에도 여러 번 집을 나갔다는 메시지를 내고,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뜻이 맞아 이뤄졌다고 소명했습니다.
아내가 협의 과정에서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힌 메시지도 함께 제출해 파탄 책임은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얻은 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일까요?
재산분할에서는 전세보증금의 출처가 쟁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할 때 따로 모아 둔 재산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빌라 전세보증금이 2020년 11월 의뢰인이 아버지에게서 빌린 돈이라는 차용 내역을 내고,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니므로 나눌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설령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으로 보더라도 의뢰인 혼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양육비는 이미 두 사람이 합의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월 50만 원으로 정하자는 메시지와 같은 금액을 적은 협의이혼신청서, 의뢰인의 실제 소득 자료를 근거로 90만 원은 지나치다고 다퉜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경제적 책임을 져 왔고 가까이에 부모가 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2021년 10월 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공평한 해결안을 직권으로 내놓는 결정입니다. 결정서에는 따로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1월부터 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500,000원(5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합니다. 그 밖에 양육을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아내가 월 50만 원을 넘는 지출의 입증자료를 붙여 청구하면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고, 아내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나머지 청구, 곧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2,000만 원의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843조,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제5항, 민사소송법 제225조
판결문·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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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협의이혼을 뒤집고 시작된 소송이었지만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청구된 4,000만 원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양육비도 처음 합의했던 월 50만 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남은 메시지와 서류, 전세보증금의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된 사건이고, 의뢰인이 바랐던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월 50만 원 외에 입증된 추가 양육비도 부담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파탄의 경위와 재산을 마련한 돈의 출처를 무엇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변호사의 소회
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협의이혼 무렵 주고받은 짧은 메시지 몇 개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는 말, 양육비를 50만 원으로 하자는 말이 남아 있었기에 소송에서 새로 커진 청구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대화와 서류를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면 그 기록이 가장 믿을 만한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에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내면 그 합의는 소용이 없나요?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는 어느 한쪽이 뜻을 바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정한 금액과 오간 대화는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협의이혼신청서에 적은 양육비 50만 원이 그대로 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빌리거나 받은 돈으로 얻은 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에서 나눠야 하나요?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고,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한쪽의 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세보증금이 아버지에게서 빌린 돈이라는 차용 내역을 냈고, 아내는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법원은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월 5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넘는 지출은 입증자료를 갖춰 청구하면 따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해졌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은 다시 판결 절차로 돌아갑니다. 그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지 판결까지 갈지는 예상되는 판결 결과와 비교해 정해야 합니다.
결과는 판결문·결정서로 확인한 사례이며,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